"여러분 집이 홍수피해 보상 위해선 이것부처 챙겨야 한다"
- 25-12-14
홍수 피해 후 더 막막한 보험 절차… 꼭 알아야 할 7가지
주택·차량 보상부터 FEMA 선지급까지… 사진 기록이 관건
워싱턴주에서 역대급 홍수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주택이 침수되는 것만으로도 큰 충격이지만, 이후 홍수 보험 절차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일은 피해 주민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된다.
최근 서부 워싱턴 지역 곳곳에서 홍수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보험 전문가들이 “초기 대응이 보상 규모를 좌우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선 홍수 보험은 일반 주택보험이나 세입자 보험과 별도의 상품이다. 침수로 인한 수해는 기본 주택·렌터 보험으로는 보장되지 않으며, 별도의 홍수 보험이 없는 경우 상당한 자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홍수 보험이 없다면 주정부가 연방 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승인 여부를 발표하는지 주시해야 하며, 승인 시 저소득 가구를 위한 개별 재정 지원이 포함될 수 있다.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피해 직후 가장 중요한 것은 사진과 영상 기록이다. 워싱턴주 보험감독국 대변인 애런 밴투일은 “집 안팎의 피해를 가능한 한 많이 촬영하고, 손상되거나 분실된 물품 목록을 작성해 즉시 보험사에 알리라”고 조언했다. 보험사는 사진을 근거로 피해 범위와 보상액을 산정한다.
영구 수리나 물품 폐기 전에는 반드시 보험사와 먼저 상담해야 한다. 보험사는 현장 실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임의로 수리하거나 버리면 보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 다만 응급 조치나 임시 수리에 사용한 비용은 영수증을 보관하면 추후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다.
공공 홍수 보험(NFIP)은 보장 범위가 제한적이다. 워싱턴주 다수의 가입자가 이용하는 연방 홍수 보험은 임시 숙소나 식비 같은 추가 생활비, 지하실 보관 개인 물품, 영업 중단 손실, 건물 외부 시설은 보상하지 않는다. 반면 민간 홍수 보험은 보험사에 따라 보다 폭넓은 보장을 제공할 수 있다.
침수된 차량은 홍수 보험 대상이 아니다. 차량 피해는 자동차 보험의 ‘종합 보험(comprehensive)’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험 가입자는 별도로 자동차 보험사에 문의해야 한다.
또한 선지급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연방 홍수 보험과 일부 민간 보험은 수리를 서두를 수 있도록 선지급을 허용한다. FEMA 홍수 보험 가입자는 조정인 방문 없이 최대 5,000달러, 서류 제출 시 최대 2만 달러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최종 보상금에서 공제된다.
전문가들은 사진 미촬영, 서류 미보관, 보험사의 추가 요청에 늦게 대응하는 것, 중복 신청 등을 가장 흔한 실수로 꼽는다. 보험 대리인이나 FEMA 담당자와 함께 절차를 진행하면 이러한 오류를 줄일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FEMA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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