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선트 美 재무 "연준, 주택 산업 부진 고려해 금리 내려야"
- 25-12-12
지역 연은 총재 '3년 거주 요건' 신설 주장…관세 합법 낙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3일(현지시간)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와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확인했다.
그는 뉴욕타임스 '딜북 서밋(DealBook Summit)'에서 연준 지역은행 총재 임명 시 최소 3년 이상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금리 인하 필요성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정당성을 동시에 강조했다.
베선트는 주택 등 일부 산업의 약세를 고려할 때 "연준의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저금리 정책을 선호하며, 일부 지역 총재들이 인플레이션 우려로 금리 인하에 반대하는 점을 비판했다.
현재 연준의 기준금리는 3.75~4%로, 시장은 다음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0.25%포인트 인하를 예상하지만 지역 연은 총재들의 매파적 성향이 변수로 남아 있다.
이에 베선트는 앞으로 12곳 연은의 총재를 임명할 때 최소 3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한 인물만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요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는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후보는 워싱턴 연준 이사회가 거부해야 한다"며 "지역은행 총재는 지역을 대표해야 한다는 연준 시스템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게 외부 출신이 다수 임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준은 워싱턴 본부의 이사회 7명과 12개 지역 연준은행 총재로 구성되는데 지역 총재는 각 은행 이사회가 선임하지만, 워싱턴 연준 이사회가 최종 승인 권한을 가진다. 지역의 연은 총재들은 5년마다 재임명 과정을 거치며 대부분 연임해왔으나, 이번 거주 요건 논의가 제도 개편으로 이어질 경우 인사 지형이 크게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는 예상했다.
관세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강조하며 대법원이 무효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선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긴급경제권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광범위한 글로벌 관세(15~20%)가 대법원에서 합법으로 인정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베선트 장관은 만약 IEEPA 관세가 무효화되더라도,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나 1974년 무역법 122조 등 다른 법적 근거로 동일한 관세 구조를 재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관세가 세금이 아니며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다며 중국이 일부 수출품 가격을 인하해 관세 부담을 상쇄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경제와 관련해 베선트는 최근 자본 지출이 15% 증가했고 향후 고용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이 무역합의를 이행할 것이라고도 낙관했다. 베선트는 중국이 미·중 무역 합의에 따라 1,00만 톤 규모의 대두 구매 약속을 2026년 2월까지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합의의 모든 부분을 지킬 것”이라며 낙관적 전망을 제시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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