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6세미만 SNS금지법 내일 시행…세계 첫 실험 '주목'
- 25-12-09
인스타·틱톡·페이스북 등 청소년 계정 차단해야…위반시 최대 500억 벌금
연령확인 방식 관심 속 역효과 우려도…"정체 위기 플랫폼에 새로운 도전"
호주 정부가 10일(현지시간) 16세 미만 청소년 소셜미디어(SNS) 금지법을 세계 최초로 시행한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 등 호주에서 활동하는 주요 SNS 플랫폼 10곳은 10일 0시부터 기존 100만 개 이상의 16세 미만 호주 청소년의 SNS 계정 접근을 차단하는 조처를 취해야 한다.
플랫폼이 이를 준수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85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로이터통신은 법 시행을 하루 앞둔 9일 "전 세계 입법자들에 의해 연구될 실험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호주의 청소년 SNS 금지 조치가 덴마크, 말레이시아 등 유사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는 다른 정부들의 참고 사례가 될 것이라는 의미다.
이미 지난 7월 포르노 콘텐츠를 호스팅하는 웹사이트에 18세 미만 이용자를 차단하도록 강제하기 시작한 영국 정부 대변인은 "호주의 연령제한 접근 방식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달 말레이시아도 내년까지 16세 미만 사용자의 SNS 금지 정책을 추진하며 호주가 시행하는 SNS 사용자 연령제한 방식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SNS 플랫폼들은 가입 시 연령 확인 절차가 없어 16세 미만 사용자 차단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이 때문에 차단 조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동영상 플랫폼 틱톡은 이달 초 성명을 내고 새 법을 준수해 청소년들의 계정이 비활성화되고 기존 게시 콘텐츠는 더 이상 틱톡에서 노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16세가 됐을 때 계정을 복구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
틱톡은 정확한 생년월일을 제공하지 않은 청소년의 계정을 "다층적 접근 방식"으로 감지해 계정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연령 확인을 위해 안면인식 기술 등 자체적인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차단된 사용자는 운전면허증이나 정부 발행 신분증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커틴대학의 인터넷 연구 교수인 타마 리버는 "호주가 이러한 규제를 채택하는 첫 번째 국가이지만, 마지막은 아닐 것"이라며 "전 세계 정부들은 (호주가) 거대 기술기업의 힘에 어떻게 성공적으로 맞서는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효성은 물론 연령 제한 방식의 차단 조치가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유튜브는 법 시행일에 맞춰 모든 16세 미만 호주 사용자들이 구글 계정에 연결된 연령 정보에 기반해 자동으로 로그아웃될 것이라면서도, 로그아웃 상태에서 유튜브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만큼 유튜브의 '안전 필터' 같은 청소년 보호 기능이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러한 조치는 사용자 수 정체와 플랫폼 체류시간 감소를 겪고 있는 SNS 플랫폼에 "새로운 구조적 침체 시대"를 의미한다고 로이터통신은 짚었다.
플랫폼들은 이번 금지 조치가 당장의 수익 악화로 이어지진 않겠지만, 청소년 사용자들이 미래 소비자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끊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호주 정부는 금지 조치가 발효되기 직전 8~15세 호주인 86%가 SNS를 사용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시드니 대학교 AI·신뢰·거버넌스 센터의 공동소장 테리 플루는 "SNS가 제한 없는 자기표현을 위한 플랫폼으로 여겨지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며 "강화된 청소년 보호조치가 호황기 SNS의 구조였다면, 우리는 지금 이런 논쟁을 하고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주 인터넷 규제기관 이세이프티는 SNS 규제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스탠퍼드대와 연구자 11명에게 금지 대상인 16세 미만 호주인 수천 명의 데이터를 최소 2년 분석하는 연구과제를 맡긴 상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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