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리얼ID 소지안하면 공항서 45달러내야"

연방교통안전청(TSA) 공항 신원확인 강화조치로 수수료 대폭 인상


내년 2월부터 ‘리얼 ID’ 없이 미국내 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여행객에게 45달러의 추가 수수료가 부과된다. 

연방 교통안전청(TSA)은 이번 조치가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시스템 운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당초 18달러로 예상됐던 수수료가 대폭 인상된 것이다.

TSA는 리얼 ID 또는 여권 없이 공항 보안 검색대를 이용하는 여행객에게 45달러의 요금이 부과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내년 2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요금 부과는 TSA의 리얼 ID 시행 다음 단계의 일부로, 규정에 맞는 신분증이 없는 개인은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기 전에 생체 정보나 신상 정보를 통해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이번 발표는 지난달 공식 발표된 규정안에 따른 것이며, TSA는 당초 제안된 18달러보다 요금을 대폭 인상했다. 

TSA 보안운영 부국장 스티브 로린츠는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인상이었다”고 밝혔다. TSA는 이번 요금이 ID 확인 프로그램의 행정 및 IT 비용을 충당하고, 여행객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얼 ID 없이 여행하는 개인은 TSA.gov에서 안내에 따라 신원을 확인하고 요금을 납부할 수 있다. 절차를 완료하면 TSA 담당자에게 보여줄 이메일 확인서를 받게 된다. 

리얼ID는 연방 정부 기준에 맞는 신분증과 운전면허증을 의미한다.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 유효한 외국 여권,  고용승인카드, 강화된 운전면허증(EDL)이나 강화된 신분증(EID), DHS Trusted Traveler Card , 미국 군인증 등이 리얼ID로 인정된다. 

워싱턴주에서는 강화된 운전면허증(EDL)은 미국 시민권자에 한해 발급이 가능하다. 영주권자나 합법적인 비자 소지자는 EDL 발급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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