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으로 속여 성관계한 男…日법원 "정조권 침해, 520만 원 배상"
- 25-12-01
"혼인 여부, 교제 판단에 중요…독신 위장은 상대방의 판단 기회 잃게 해"
자신을 미혼이라고 속이고 매칭 앱을 통해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맺는 남성에 대해 일본 법원이 '정조권 침해'를 인정하고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오사카 지방법원은 지난 10월 21일 미혼 행세를 하면서 결혼 정보 매칭 앱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에 대해 독신 위장에 의한 정조권 침해를 인정하고 55만 엔(약 520만 원) 배상 명령을 내렸다.
소송을 제기한 오사카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은 지난 2019년 3월 미혼자만 등록이 가능한 대형 결혼 정보 매칭 앱에 가입하고, 연하 남성과 연결됐다. 이후 두 사람은 라인(일본 메신저 앱) 및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같은 해 5월 처음으로 식사를 함께했고 여성의 자택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두 사람은 이듬해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고 남성은 음악 활동에 매진하면서 관계가 소원해졌고 같은해 11월 관계를 끝냈다.
2022년 9월 여성은 남성의 활동을 소개하는 웹사이트에서 유치원생 정도로 보이는 아이의 사진을 보고 설명을 요구했다. 남성은 "(미리) 얘기했어야 하는데 송구하다"고 답했다.
여성은 이듬해 10월 "남성이 기혼자임을 알 수 있었다면 육체관계를 맺지도, 교제도 계속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오사카 지방법원에 정조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등 334만 엔(약 316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정조권은 법률상 규정된 개념이 아니지만, 삶의 방식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의 영역에 속한다. 상대방에게 속거나 협박당해 성적 관계를 맺은 경우 정조권 침해가 인정된 사례가 있다.
남성은 데이트도 하지 않고 성관계만 가진 "자유로운 연애의 범주"라며 정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교제 상대를 찾는 사람에게 상대방의 혼인 여부는 "성관계를 수반하는 교제를 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정보"라며 남성의 행위가 "여성에게 그러한 판단의 기회를 잃게 하는 행위"라고 정조권 침해를 인정했다. 다만 두 사람이 결혼을 전제로 한 관계가 아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남성의 배상액을 55만 엔으로 정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여성이 남성의 불륜 사실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폭로한 것에 대해 남성이 제기한 소송에서 여성의 잘못을 인정하고 34만 엔의 배상 명령을 내렸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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