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코마지역 여성, 2주 동안 4번 이산화질소 DUI로 체포돼(영상)

이산화질소 흡입해 정신 혼미한 상태로 휘펫 DUI 위법 적발돼

타코마지역에서 2주 사이 음주가 아닌 이산화질소 흡입 일명 '휘펫'(Whippet) 관련 4건의 DUI 사건으로 두 건의 5만 달러짜리 영장 발부 후 결국 체포됐다. 

휘펫은 생크림을 뽑아내는 캔 등에 들어 있는 기체로, 단시간 환각과 취기를 느끼기 위해 남용되기도 하지만, 뇌 손상·운전능력 저하 등 위험성이 매우 높다. 

워싱턴주에서는 의료·식품용 사용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휘펫을 흡인해 ‘만취 상태’가 되면 DUI(운전중 약물·음주 영향)로 처벌된다. 

피어스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첫 신고는 지난 12일 발생했다. 한 여성이 차량 안에서 휘펫을 흡입하고 있다며 시민이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그녀가 텅빈 아산화질소 캔을 던지고 있으며 허리 아래는 나체 상태인 것을 확인했다. 

현장에서 실시한 음주·약물 반응 검사에서 모든 항목을 통과하지 못했고, 결국 체포돼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후 석방된 뒤 사흘 뒤인 15일 그녀는 퍼크레스트 시내에서 또다시 DUI 혐의로 체포됐다. 이번에는 전봇대와 전력 설비를 들이받아 차량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됐으며, 내부에서는 수십 개의 휘펫 캔이 발견됐다. 경찰은 DUI와 함께 공공시설 파손에 대한 중범 혐의도 적용했다.

이후 11월 20일, 또 다른 시민 신고가 접수됐다. 차량 안에서 여성이 축 늘어진 채 의식을 잃었고, 주변에는 휘펫 캔이 널려 있었다는 것이다. 출동한 경찰은 그녀가 주차장을 떠나기 전 다시 제지했으며, 불과 며칠 전 그녀를 체포했던 같은 부대원이 또다시 현장에서 대응해야 했다.

11월 23일에는 타코마의 한 주택가에서 또 사고를 냈다. 그녀가 몰던 차가 주차 차량을 들이받아 다른 차량까지 밀려났고, 본인의 차량은 다시 전손 처리됐다.

계속되는 반복 체포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매번 보석으로 풀려나자, 셰리프국은 “공공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시 검찰과 협의했고, 결국 두 건의 5만 달러짜리 DUI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26일 오전 그녀의 자택에서 영장을 집행해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구금했다.

셰리프국은 성명에서 “휘펫과 같은 흡입제는 짧은 시간 안에 중독성이 매우 강하고 치명적일 수 있다”며 “비슷한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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