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여권 주소 보더니 "거긴 중국 땅"…18시간 억류한 中공항
- 25-11-25
아루나찰프라데시 출신 인도 여성, 상하이 푸둥공항 경유하다 봉변
인도 국적 여성이 중국 상하이 푸둥공항에서 18시간 억류된 사건이 발생했다. 여권에 적힌 출생지 '아루나찰프라데시'를 문제 삼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도 정부가 중국에 공식 항의했다.
24일(현지시간) 인도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아루나찰프라데시주(州) 출신의 펨 왕 통독은 지난 21일 영국에서 일본으로 향하던 환승 과정에서 중국 공항 당국에 붙잡혀 장시간 억류됐다.
펨은 "그들이 내 여권에 적힌 아루나찰프라데시가 '중국의 일부'라며 내 여권이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했다"며 "'당신은 중국인이니 중국 여권을 받아라'고 말하며 조롱하는 이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상하이 주재 인도 영사관 직원들이 공항으로 와서 일본으로 갈 수 있도록 설득했지만 끝내 허가하지 않았고 결국 태국 경유 인도 비행기를 예약해 돌아가야 했다고 전했다.
인도 북동부에 있는 아루나찰프라데시는 인도와 중국간 국경 분쟁 지역이다. 현재 인도가 실효 지배하고 있으나 중국은 이곳이 과거 티베트의 일부였다는 이유로 남티베트라 부르며 중국 땅이라고 주장한다.
사건이 알려지자 인도는 즉각 중국 측에 '강력한 외교적인 조치'(demarche·데마르슈)를 전달했다고 인도 외교부 소식통이 전했다.
소식통은 "아루나찰프라데시는 명백히 인도 영토"라며 "이번 억류는 터무니없는 근거로 진행된 것으로 민간 항공과 관련된 시카고 협약과 몬트리올 협약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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