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근로자들 "부업하게 허락해달라"요구 쏟아져
- 25-11-24
아마존, 알래스카항공, 코스트코 등 상대 부업권리 요구 소송 잇따라
워싱턴주, 부업 제한 논란 확산…생계형 노동자들 “일할 권리 달라”
대법원 판결후 소송 잇따라…대형 기업들 광범위한 금지 조항 유지
워싱턴주 전역에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2~3가지 일을 병행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시급만으로는 집세와 식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부업은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이다. 그러나 일부 노동자들은 뜻밖의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 바로 고용주의 ‘겸업 금지’ 조항이다.
많은 기업들은 직원이 경쟁 업체에서 일하는 것을 막는 규정을 두고 있다. 레스토랑 서버가 다른 식당에서 근무하거나, 경찰관이 주말에 민간 경비 일을 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기업들은 이를 이해 상충 방지로 설명하지만,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경제적 이동성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관행이라고 비판한다.
워싱턴주에서는 올해 들어 아마존, 알래스카항공, 코스트코 등 대형 고용주들을 상대로 “부업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의 두 배(올해 기준 시급 33.32달러, 내년 34.26달러) 미만을 받는 노동자에게는 법적으로 겸업을 제한할 수 없지만, 현실에서는 포괄적 금지 조항이 여전히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1월 워싱턴주 대법원은 경쟁사에 대한 “직·간접적 모든 지원”을 금지한 한 기업의 조항이 과도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기업이 일정 수준의 충성도를 기대할 수는 있으나, 전체 업계에서 일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경쟁 업체에서 자유롭게 추가 근무를 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실 변화는 더디다.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 측 변호인단은 “판결 이후에도 다수 기업이 여전히 광범위한 겸업 금지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며 “생계형 노동자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협상력과 경력 선택권이 가로막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법원 판단에 따라 워싱턴주의 노동 환경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저임금 노동자에게 부업이 허용된다면 생계 안정뿐 아니라 노동 시장의 경쟁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기업과 노동자 간 공방이 이어지는 만큼 제도적 정착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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