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공화당 유리' 텍사스 선거구 조정은 차별" 하급심에 제동
- 25-11-23
검토 시간 확보 위해 일시 중단 결정
미 연방대법원이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재획정한 것은 인종차별적이라는 하급심 판결에 잠시 제동을 걸었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보수 성향의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은 텍사스의 선거구 재획정을 무효로 한 하급심 판결을 일시 중단하도록 결정했다.
대법원이 검토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리면서, 텍사스주는 공화당 하원 의석을 늘리기 위한 선거구 조정을 당분간 그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도록 선거구를 재획정하라고 공화당이 장악한 주들에 요구했다.
이에 텍사스 주의회는 지난 8월 민주당이 보유한 의석 최대 5석을 공화당으로 뒤집을 수 있는 새 지도를 만들어 통과시켰다. 그러나 흑인·히스패닉 유권자 단체가 인종적 게리맨더링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이 장악한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민주당에 연방 하원 5석을 추가할 수 있는 선거구 조정안을 마련했고 이달 초 주민투표에서 64%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주 캘리포니아의 새 선거구 지도 시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18일 텍사스주의 연방 하원 의석수를 공화당에 유리하게 설계한 새 선거구 지도 사용을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텍사스 입법부가 지도를 그리는 과정에서 인종을 고려한 기준을 반영했으며 이것은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법 앞의 평등과 투표에서의 인종차별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내년 중간선거를 2021년 주 의회가 승인했던 기존 지도를 기준으로 실시하라고 명령했다.
공화당 소속 그렉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이 지도가 차별적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텍사스주 정부 측은 대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하급심이 여러 법적 오류를 범했으며, 내년 총선 후보 등록 기간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법원은 2019년 자신의 정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조정하는 '정파적 게리맨더링'은 연방법원에서 다툴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인종을 주된 요소로 한 게리맨더링은 수정헌법 제14조(법 앞의 평등)와 제15조(투표에서의 인종차별 금지)에 따라 여전히 불법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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