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봉사상 대신 시애틀총영사·교육원장봉사상 신청하세요"

한글학교 학생 봉사자, 최대 120시간 인정·시민권·영주권 없어도 가능

재외교육기관으로 등록된 37개 한글학교 및 기관 등 봉사로 한정돼 


시애틀총영사관(총영사 서은지)이 올해 미국 대통령 봉사상(PVSA) 프로그램이 일시 중단되자 이를 대체할 수상으로 한글학교 등 재외교육기관에서 봉사한 학생들에게 시애틀 ‘총영사 봉사상’과 ‘교육원장 봉사상’을 새롭게 수여하기로 결정했다. 

한글학교 조교로 활동하는 많은 학생 봉사자들이 PVSA 수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마련된 대안으로, 한인 학생들의 노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의미 있는 제도라고 시애틀한국교육원은 설명했다.

PVSA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총영사·교육원장 봉사상은 국적 제한 없이 재외교육기관에 기여한 모든 봉사자에게 수여될 수 있다. 단, 봉사 시간 인정 범위와 기준은 한국 관련법에 따라 다소 제한적이다.

재외국민 교육지원법에 따른 ‘재외교육기관’에서의 봉사 시간만 인정된다. 총 37개 기관이 해당된다.

시애틀총영사관 등록 한글학교 33개교와 앵커리지출장소 등록 한글학교 3개교 등 36개 한글학교와 시애틀한국교육원에서 봉사를 인정받아야 한다.

봉사상은 봉사 시간에 따라 두 단계로 나뉜다. 이 37개 한글학교 및 한국교육원에서 120시간 이상 봉사를 한 경우 시애틀총영사 봉사상을 받는다. 80시간 이상 120시간 미만 봉사를 한 경우는 시애틀한국교육원장 봉사상을 받게 된다.

PVSA처럼 금·은·동 상 형태가 아닌, 봉사 시간 기준 충족 여부로 수여가 결정된다.

PVSA는 미국 영주권자·시민권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새로운 봉사상은 한국 국적 학생도 포함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단, ‘재외교육기관 봉사 활동에 기여한 자’라는 취지는 유지된다.

봉사상 신청은 각 재외교육기관을 통해 12월 7일까지 접수한다.

시애틀한국교육원은 봉사 시간 검증 후 12월~1월 중 수상자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은지 총영사는 “한글학교에서 묵묵히 봉사한 학생들이 PVSA 중단으로 실망한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봉사상이 학생들의 노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새로운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용욱 원장도 "PVSA 중단으로 아쉬움을 느껴온 한글학교 봉사자라면, 총영사·교육원장 봉사상으로 여러분의 봉사 시간을 꼭 인정받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봉사상 신청 가능한 재외교육기관 37곳>

▲꽃동산한국학교 ▲밝은빛한국학교 ▲밴쿠버통합한국학교 ▲벧엘한국사랑학교 ▲몬태나보즈만 한글학교 ▲스포켄한글학교 ▲시애틀벨뷰통합한국학교 벨뷰캠퍼스 ▲시애틀벨뷰 통합한국학교 시애틀 캠퍼스 ▲시애틀비전한국학교 ▲성김대건 한국학교 ▲에덴한글학교 ▲오레곤임마누엘 한글학교 ▲나리한국학교 ▲오레곤한국학교 (통합) ▲올림피아한국학교 ▲올림피아한빛한국학교 ▲워싱턴영화한글학교 ▲유진한글학교 ▲유진재림한글학교 ▲유진중앙한글학교 ▲타코마한국학교 ▲타코마삼일한국학교 ▲타코마제일한국학교 ▲페더럴웨이통합한국학교 ▲평안한글학교 ▲푸른초장한글학교 ▲코가(KOGA)한국학교 ▲시애틀 행복한 한글학교 ▲케이시이 이사콰 한국학교 ▲타코마꿈나무 한국학교 ▲오아시스한국학교 ▲아이다호 한국학교 ▲느티나무 한글학교 ▲앵커리지한글학교 ▲열린문 한글학교 ▲페어뱅스 한글학교 ▲시애틀한국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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