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도시들 잇따라 차량번호 추적카메라 ‘플록’ 중단

사생활·이민단속 악용 우려…법원 “자료 모두 공개해야” 판결 영향


워싱턴주 여러 도시에서 차량번호 자동판독 시스템(ALPR)인 ‘플록 세이프티(Flock Safety)’ 카메라 운영이 잇따라 중단되고 있다. 

최근 스캐짓카운티 법원이 플록 카메라 사진과 데이터가 모두 공공기록으로 공개돼야 한다고 판결한 이후, 사생활 침해와 이민 단속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스캐짓카운티법원 엘리자베스 니즈웨스키 판사는 지난 6일 시드로울리와 스탠우드시가 플록 카메라 자료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 결과 두 도시는 판결 이전부터 카메라를 이미 중단한 상태였으며, 이어 스카마니아 카운티 셰리프국도 6대 카메라 가동을 중단했다. 셰리프국은 “해당 판결은 공공 안전을 위협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플록 카메라는 지나가는 모든 차량을 6~12장의 사진으로 촬영하고 번호판, 스티커, 차량 손상 정도 등 정보를 분석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경찰은 주로 도난 차량이나 실종자 수색 등에 활용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데이터는 범죄와 상관없이 수집되며, 30일 후 자동 삭제된다. 

문제는 이번 판결로 인해 각 지방정부가 삭제되기 전에 모든 데이터를 먼저 다운로드·보관해야 하고, 누구든 공공기록 요청만 하면 조회와 다운로드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상황은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야키마에서는 ‘플록카메라 중단’을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에 500명 가까이 서명했다. 또한 최근 UW 보고서가 ICE와 국경순찰대가 주내 18개 도시의 플록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민자 커뮤니티의 불안은 더욱 고조됐다. 주법인 ‘키프 워싱턴 워킹법(Keep Washington Working Act)’은 이민단속 협력을 금지하지만, 실제 데이터 접근 상황은 지방정부조차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레드몬드와 린우드 역시 지난달 말 카메라 운영을 중단했고, 마운트레이크 테라스와 우드웨이 등은 도입 논의를 보류했다. 특히 레드몬드는 최근 플록 정보 오판으로 인해 잘못된 시민을 체포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커졌다.

플록 세이프티 측은 “사진은 공공 도로에서 촬영되는 것이며 개인 신원 검색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하며, “워싱턴주 공공기록법 자체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는 “얼굴 노출과 이동 경로가 추적 가능한 데이터가 무제한 공개되는 것은 심각한 위험”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판결과 논란이 확산되면서 워싱턴주 지방정부들은 플록 시스템의 미래를 두고 재검토에 들어갔다. 전문가들은 “공공 안전과 사생활 보호 사이에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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