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코마 변호사가 장애인 고객돈 50만달러 빼돌려
- 25-11-17
타코마 변호사 콜비 팍스, 징역 18개월형 선고돼
10년간 신탁계좌서 600회 이상 자신이 사용해
타코마의 전직 변호사인 콜비 파크스가 장애가 있는 여성 의뢰인의 자금을 10여년간 빼돌린 혐의로 시애틀 연방법원에서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았다.
파크스는 2010년 오토바이 사고 보상금 약 53만 달러를 포함해 총 166만 달러가 예치된 신탁계좌의 수탁자로 지정된 뒤, 장기간에 걸쳐 돈을 자신의 개인 용도로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사고 후 심각한 장애를 입어 장기적 치료와 생계 지원이 필요했지만, 파크스는 의뢰인의 믿음을 악용했다.
그는 자신의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수차례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으며, 훔친 금액을 메우기 위해 피해자의 주택에 역모기지까지 설정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개인 지출을 계속하며 600건이 넘는 송금을 통해 피해자 계좌를 사실상 고갈시켰다. 2019년 말, 피해자의 신탁계좌에는 단 15달러만 남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는 FBI와 워싱턴주 변호사협회, 성인보호국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파크스는 조사가 본격화되자 징계 회부를 피하려고 스스로 변호사 자격을 반납했다. 연방검찰의 찰스 닐 플로이드 지검장은 “피고인은 의뢰인의 신뢰를 저버렸을 뿐 아니라, 자신의 재정적 학대를 감추기 위해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판결은 지역사회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취약한 상황의 의뢰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일깨웠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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