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무릎에 털썩"…지하철 자리 양보 못 받은 노인, 밀어내자 더 밀착

中상하이 지하철 측 "사건 조사 중"

 

중국 지하철에서 한 노인이 좌석 양보를 거부한 여성 승객 무릎에 강제로 앉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중국 시나 뉴스, 대만 야후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퇴근길 러시아워 시간대에 중국 상하이 지하철 9호선에서 파란색 옷을 입은 한 노인이 앉아있던 젊은 여성에게 자리를 양보하라고 요구했다.

여성이 이를 거절하자, 노인은 곧바로 그 여성의 무릎 위에 앉았다. 이어 양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드러눕듯 앉았다.

당시 여성과 그 옆에 앉아 있던 남성이 불편함을 호소했고, 참다못한 남성 승객은 노인의 등을 밀었으나 소용없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오히려 등을 더욱 기대고 밀착했다.

현장에 있던 한 승객이 자발적으로 일어나 좌석을 양보했지만, 노인은 이를 거절했다.

결국 화가 난 여성은 경찰에 신고했고, 지하철 경찰이 출동해 다음 정차역에서 노인을 하차시켰다. 승객들의 만류에도 아랑곳 않던 노인은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일어났다.

(더우인 갈무리) (더우인 갈무리)

 

상하이 지하철 측은 "이미 해당 사건이 접수돼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 대해 중국 법률 전문가들은 노인의 행동이 '강제 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한 현지 변호사는 "여성 승객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다리에 앉는 등 신체 접촉한 것은 강제추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치안관리처벌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추행하거나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신체를 노출할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다른 사람을 이유 없이 침해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소란 행위 역시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금 또는 1000위안(약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라며 "상황이 심각한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금 및 2000위안(약 41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례함이 용서되는 건 아니다", "성희롱으로 고소해야 한다", "늙고 음란한 사람", "너무 싫다", "저 노인은 이제 지하철 못 타게 해야 한다" 등 공분했다.

다만 현재까지 노인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