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팬티에 드레스 입고 중요부위 노출…문신대회 여성 영상에 태국 발칵
- 25-11-13
태국의 문신 대회에서 속옷을 입지 않은 여성이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사고가 벌어져 충격을 안겼다.
11일(현지시각) 태국 매체 더타이거에 따르면 지난 8일 태국 중부 사라부리 주에서 열린 문신 대회에서 자신의 사타구니를 노출한 여성이 공개 사과문을 발표했다.
10일 태국 소셜 미디어에 여성 참가자의 노골적인 영상이 유포되면서 해당 여성 참가자와 행사 주최 측 모두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지난 7일과 8일 이틀간 진행된 이 행사는 올해로 3회를 맞이했다.
영상 속 여성은 여성 타투 콘테스트에 참가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이 영상에는 그녀가 참가자들과 심사위원들 앞에서 무대 위에서 춤을 추는 동안 노출이 심한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드레스는 하체를 가리지 않았고, 속옷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공연 중 사타구니가 드러났다.
대회가 끝난 후 행사의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는 해당 여성이 준우승을 차지하여 2000바트(약 9만 원)의 상금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누리꾼들은 그녀의 이미지와 명예를 훼손할 만큼 보상이 아깝다고 비난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노골적인 퍼포먼스에 제대로 개입하지 않고 영상을 소셜 미디어에 공유한 다른 참가자들과 주최 측을 비난했다.
많은 시민들이 관련 정부 부처에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일부는 해당 여성과 주최 측 모두에 법적 처벌을 요구했고 다른 일부는 내년 행사를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압력을 받은 여성은 공식 해명과 사과를 발표했다. 그녀는 자신의 은밀한 부위에 스티커를 붙였는데 공연 전에 떨어져 나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여성은 대회 전 과음을 했다고 시인하며 이로 인해 무모한 행동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누리꾼들에게 주최 측을 비난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자신의 행동에 팀과 관련이 없음을 강조했다.
해당 여성은 형법 388조에 따라 기소될 수 있다. 공공장소에서 자신을 노출한 혐의로 기소될 수 있으며 최대 5000바트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지금까지 주최 측은 이 사건에 대한 공식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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