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대낮 술 마시면 벌금 45만원…태국 "관광객도 예외 없다"

허가받은 업소·호텔·공항 등 예외…외식·관광업계 타격 우려
연예인·인플루언서 등 활용한 주류 광고도 금지

 

태국이 앞으로 새벽시간이나 대낮에 술을 먹으면 관광객도 막대한 벌금을 물게 된다. 주류통제법을 개정해 주류 단속을 강화하면서다.

10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태국에서 지난 8일부터 시행된 개정 주류통제법에 따라 금지된 시간이나 금지된 장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적발될 경우 최대 1만 바트(약 45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금지된 시간은 자정~오전 11시, 오후 2시~5시까지며 벌금은 판매자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한 소비자에게도 적용된다. 식당에서 손님이 오후 1시 59분에 맥주 한 병을 샀는데 식당 내에서 오후 2시 5분까지 마시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허가받은 유흥업소(펍, 바)나 호텔, 국제선 공항 출국장 등에선 예외다.

또한 주류 마케팅 및 광고에 대한 규제도 강화해 연예인, 인플루언서, 공인 등을 이용해 주류를 홍보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태국 외식업계에선 이번 법 개정이 매출 및 관광객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태국식당협회 찬논 껏차론 회장은 "이 법에 서명한 사람들은 아마 관광·서비스 산업에 얼마나 큰 피해를 줄지 몰랐을 것"이라며 "손님이 판매 시간 규제의 직접적인 제약을 받게 되면서 외식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주류 규제 완화를 주장해 온 야당인 인민당의 타오피폿 림짓뜨라꼰 의원은 "주류 판매는 24시간 허용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법은 결국 주류 반대 세력의 입맛에 맞춘 조치"라고 비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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