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이민당국, 워싱턴주 차량번호인식시스템 무단접속했다
- 25-10-22
미 국경수비대, 경찰 운영 자동차번호판인식 시스템에 접속해와
주법 위반 가능성 제기…대학 보고서 공개 후 경찰 긴급조사 착수
미 연방이민당국이 워싱턴주 전역의 지방 경찰이 운영하는 자동차 번호판 인식(Automated License Plate Reader·ALPR)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근해 정보를 열람해온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워싱턴대 인권센터가 공개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미 국경수비대(U.S. Border Patrol)는 주내 31개 경찰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수천 건의 조회를 수행했으며, 이중 상당수 기관은 해당 접근을 허가한 적이 없었다.
이번 조사 결과가 공개되자 지역 경찰국들은 즉시 시스템 접근을 제한하고, 연방요원들이 어떻게 접속권한을 얻었는지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시스템은 주로 ‘Flock’ 브랜드의 카메라로, 도심 주요 도로에 설치되어 도난 차량 추적이나 범죄 수사에 사용된다.
그러나 기록에 따르면 국경수비대와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연방 이민기관이 ‘허가된 사용자 목록’에 포함된 사례가 발견되었으며, 아번 경찰의 경우 시내 20대 카메라가 모두 연결된 시스템에서 이들 기관의 접속 흔적이 확인됐다.
워싱턴대 인권센터장 안젤리나 고도이 교수는 “이민 단속을 목적으로 시스템이 사용됐다면 명백히 주법 위반”이라며 “형사 사건이 아닌 단순 신분 단속에 쓰였다면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아번 경찰은 성명을 통해 “국경수비대가 어떻게 접근했는지 조사 중이며, 향후 이민 관련 용도로 사용하는 기관의 접근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렌튼 경찰국도 이번 사태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렌튼 경찰은 24대의 Flock 카메라를 운용 중인데, 미시간주경찰과 플로리다주 고속도로순찰대가 국경수비대와 ICE의 요청을 받아 대신 시스템을 검색한 사실이 밝혀졌다.
존 슐트 렌튼 경찰국장은 “우리 경찰이 연방기관에 접근권한을 준 적은 결코 없다”며 “이번 일은 전적으로 무단 접근이며 모든 외부기관의 접근을 일시 차단했다”고 말했다.
워싱턴주는 2019년 제정된 ‘Keep Washington Working Act’를 통해 지방 경찰이 연방 이민단속에 협력하거나 주 자원을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월 주 차량국(DOL)이 면허정보를 ICE에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두 번째로 확인된 법 위반 사례다.
워싱턴대 연구진은 “일부는 기술적 오류나 무심코 이뤄진 데이터 공유일 수 있지만, 전부가 실수로 보기 어렵다”며 “앞으로 각 경찰기관의 시스템 보안조치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워싱턴주 남서부의 클릭키탯 카운티 보브 송어 보안관은 “ICE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라”며 공개적으로 이민단속 협력을 지지해 논란을 더했다.
그는 예산 부족으로 Flock 카메라를 도입하지 못했지만, “설치가 된다면 연방기관에도 데이터를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지방경찰과 연방기관 간 데이터 공유 구조의 감시·통제 부재를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되며, 시민단체들은 “워싱턴주 전역에서 공공 감시 기술이 인권을 침해하는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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