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와 무역전쟁' 中, 韓기업 첫 제재…"한화오션 美 협조"
- 25-10-14
필리조선소 등 한화오션 美계열사 5곳, 中 기업·개인과 거래 금지
미중, 상호 선박에 항만수수료 부과…충돌 격화에 한국 기업 유탄
중국 정부가 14일 한국 조선업체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 5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중국 내 모든 기업과 개인은 한화오션의 미국 계열사와 거래 및 협력이 전면 금지된다.
미국이 중국 해양·물류·조선 산업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최종 조치를 발효한 데 따른 대응의 하나로,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한국 기업을 명시적으로 제재 명단에 올린 것은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해당 자회사들이 미국 정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조하고 조치 이행을 지원한 데 대해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명한다"며 "중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반제재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에 오른 한화오션의 미국 연계 자회사 5곳은 한화시핑 유한책임회사(Hanwha Shipping LLC), 한화 필리조선소 주식회사(Hanwha Philly Shipyard Inc.), 한화오션 미국 인터내셔널 유한책임회사(Hanwha Ocean USA International LLC), 한화쉬핑홀딩스 유한책임회사(Hanwha Shipping Holdings LLC), HS 미국 홀딩스 주식회사(HS USA Holdings Corp)다.
상무부는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가 미국 정부의 관련 조사 활동을 지원해 중국의 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을 해치고 있다"며 "중국 내 모든 조직과 개인은 한화오션의 미국 계열사 5곳과의 거래, 협력, 기타 관련 활동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한화오션 제재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다시 격화하는 조짐을 보이는 와중에 이뤄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무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이유로 대통령이 상대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무역법 301조를 발동, 예고한 대로 이날부터 중국 회사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이나 중국 국적 선박에 대해 미국 항만 이용시 특별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에 맞서 중국 역시 이날부터 중국 항만에 기항하는 미국 선박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항만 수수료를 부과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중국산 선박은 미국 항만에 정박할 때 순톤당 18달러 또는 컨테이너당 120달러를 지불해야 하며, 향후 3년간 매년 약 5달러씩 인상된다. 중국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지만 중국에서 제조되지 않은 선박은 순톤당 50달러로 시작해 매년 30달러씩 인상된다.
이에 중국 교통부 역시 14일부터 미국 선박에 대한 보복성 항만 요금 부과를 강행했다. 중국은 미국 선박에 대해 순톤당 400위안(56달러)을 부과하며, 이는 미국이 중국 선박에 부과하는 순톤당 50달러와 사실상 동일하다. 중국은 또한 2028년 4월 17일까지 향후 3년 동안 매년 33달러씩 수수료를 인상할 계획으로 미국과 동일하게 발효일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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