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맡겨놨더니 발로 차서 죽였다"
- 25-10-14
시애틀 반려견 위탁시설직원에 1급 동물학대 혐의 적용
‘라지 도그 크레이지 도그’ 근무 중 반려견 폭행해 숨지게 해
시애틀의 한 반려견 위탁시설 직원이 맡은 개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은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며, 해당 직원에게는 워싱턴주 법상 중범죄에 해당하는 ‘1급 동물학대’ 혐의가 적용됐다.
킹카운티 검찰청은 지난 9월 29일, 시애틀 발라드 지역의 반려견 위탁시설 ‘라지 도그 크레이지 도그(Lazy Dog Crazy Dog)’에서 근무하던 디전 코넬리어스 보웬스를 정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8월 3일 새벽 4시 20분경 발생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보웬스는 당시 돌보던 검은색 래브라도 리트리버 ‘미치(Mitch)’가 물건을 넘어뜨리자 격분해 여러 차례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렸다. 감시 카메라 영상에는 개가 테이블 밑으로 숨으려는 모습을 쫓아가 폭행하는 장면이 그대로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발생 후 약 한 시간 뒤인 오전 5시 45분, 보웬스는 미치를 시애틀 이머럴드 시티 응급동물병원에 데려갔다. 당시 개는 의식이 없고 내부 출혈과 신장 파열이 의심되는 상태였다. 의료진은 다섯 차례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으나 결국 소생시키지 못했다.
수의사들은 “사건 직후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면 생존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보웬스는 현장에서 병원 관계자에게 “개를 발로 찼다”고 인정했으며, 직후 한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큰 실수를 했다, 개를 걷어찼다”고 울며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동료는 미치를 병원으로 옮기는 데 함께했다.
시애틀 경찰은 감시 영상을 확보해 보웬스가 개를 반복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병원 영상에는 보웬스가 부상당한 개를 안고 들어오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보웬스는 전과나 체포 이력이 없으며 현재 구금되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5만 달러의 보석금을 요청하고,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피의자가 어떤 동물에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 명령을 신청했다.
피해견의 주인은 “아내가 출산을 앞두고 잠시 맡긴 개였다”며 “그날 아침 데려올 예정이었는데,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모든 게 무너졌다”고 말했다.
해당 시설 측은 사건 직후 성명을 내고 “직원을 즉시 해고했으며, 이번 일은 16년간 지켜온 우리의 가치와 사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라며 “참담하고 분노한다”고 밝혔다.
현재 사건은 시애틀 경찰국 동물학대 전담팀의 추가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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