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머리 냄새 맡으면 성적 흥분"…버스서 여성 승객 머리카락 자른 20대
- 25-09-16
싱가포르의 한 20대 남성이 버스에서 여성 승객의 머리카락을 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트타임스에 따르면 현지 법원은 버스에서 여성의 머리카락을 자른 뒤 나중에 냄새를 맡기 위해 비닐봉지에 보관하고, 머리카락을 자르는 도구를 소지한 26세 남성 A 씨에 대해 모욕적인 의도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개월 2주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달 2일 두 대의 버스에서 다른 피해자 두 명의 머리카락을 자른 혐의도 받고 있었다.
매체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3일 시내의 이층 버스에 앉아 이동하던 중 포니테일 머리를 묶은 한 여성이 버스에 오르는 것을 보고 성적 흥분을 느꼈다.
이후 A 씨는 여성의 뒤로 자리를 옮긴 뒤 가방에서 가위를 꺼내 머리를 자른 뒤 작은 비닐봉지에 옮겨 담았다. 잠시 후 피해 여성은 자신의 머리를 만지다 이상함을 느꼈고 뒷자리에 앉아 있는 A 씨를 추궁했지만 그는 침묵했다.
이에 여성은 버스 운전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의 가방을 수색했다. 경찰은 A 씨의 가방에서 가위 5개와 머리카락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발견했다.
A 씨는 경찰에 "긴 머리 여성에게 끌렸고, 머리를 자르고 냄새를 맡을 때 성적 흥분감을 얻는다"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다.
또 법정에 출석한 A 씨는 감형을 받을 만한 사유가 있느냐는 물음에 "다음 주에 정신과 진료 예약이 있다"며 "형량을 줄이고 싶다"라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싱가포르 법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줄 의도로 폭력을 행사하면 최대 3년의 징역형, 벌금형, 태형 등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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