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벌금 1억5000만원 때린 나라…그래도 되는 이유 있다
- 25-08-14
스위스, 재산·소득 등 반영해 산정…2010년 4억원 부과한 적도
스위스 로잔 시내에서 제한 속도를 27㎞ 초과해 달린 한 운전자가 최대 9만 스위스프랑(약 1억 55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고 CNN방송 등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운전자는 지난해 8월 스위스 보주(州) 로잔 시내에서 제한속도 50㎞ 구간에서 시속 77㎞로 주행하다 과속단속 카메라에 포착됐다.
보주 법원은 이 운전자에게 1만 스위스프랑(약 1700만 원)을 우선 납부하고 향후 3년 이내에 비슷한 교통 법규 위반이 발생하면 나머지 8만 스위스프랑(약 1억 370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처럼 과속 벌금 액수가 큰 이유는 스위스가 소득, 재산, 가족의 일반적인 재정 상황 같은 요인을 반영해 벌금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이 운전자는 프랑스 국적자로, 스위스 경제 주간지 빌란이 발표한 '스위스 300대 부자' 명단에 수억 달러 자산을 보유한 인물로 등재돼 있다고 한다.
그는 8년 전에도 과속 위반으로 적발돼 1만 스위스프랑의 벌금을 내고 향후 2년 동안 같은 위반을 저지를 경우 6만 스위스프랑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번 벌금이 스위스에서 최고 기록은 아니다. 지난 2010년 동부 장크트갈렌주에서 한 페라리 운전자가 시속 위반으로 약 29만 달러(약 4억 원)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다.
스위스는 부유한 운전자들이 가벼운 처벌만 받자 지난 2007년 국민투표를 거쳐 과속이나 음주운전 같은 경범죄에 대해 판사가 개인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형법을 개정했다.
스위스만 이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그리고 북유럽 국가들 역시 개인의 재산 수준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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