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장관 후보자 부인, 한남뉴타운 투기 의혹…당사자는 부인
- 25-06-25
배우자 명의로 2003년 한남뉴타운 지정 5개월 전 도로 지분 매입
후보자 "장기 보유 후 정부 원칙 따라 매각, 투기 목적 없었다" 해명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조 후보자가 공직에 있을 때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내 도로부지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매입해 수억 원대 시세 차익을 남겨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매입 시점이 뉴타운 지정 5개월 전이며, 부동산 업계에서 '선수'들의 정보로 꼽히는 도로부지 매입이라는 점에서 '내부 정보를 활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25일 제기된다.
조 후보자가 외교부 차관을 지낸 지난 2018~2019년에 제출한 재산신고내역과 등기부등본을 보면, 배우자 이 모 씨는 2003년 6월 서울 용산구 보광동 일대 도로부지 231㎡(약 70평)를 세 명이 쪼개서 매입했다. 이 씨는 전체 부지 중 90㎡(약 27평)를 샀다.
이는 조 후보자가 당시 노무현 정부 청와대 비서실로 파견 근무를 나간지 한 달쯤 되는 시점이었고, 해당 부지 일대는 같은 해 11월 한남뉴타운 3구역으로 지정됐다.
도로부지는 재개발이 무산되면 투자금을 날릴 위험은 있지만, 보유하는 동안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다주택 중과세 등 세금을 피할 수 있다. 일종의 '고위험 고수익 자산'인 셈인데, 뉴타운 지정이 확실하다는 정보를 아는 상황에서 도로부지를 매입했다면 위험 요인은 사라지는 셈이다.
조 후보자의 부인은 해당 부지를 지난 2020년 12월 약 11억 2000만 원에 매각했다. 당시 해당 부지의 공시지가는 3.3㎡ 당 837만 2100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매입 시점인 2003년의 공시지가(3.3㎡ 당 304만 2600원)의 2.8배 수준으로 시세 차익은 1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당시 조 후보자는 주유엔대사로 재직 중이었으며, 문재인 정부가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처분을 강력히 권고하던 시점에서 매각이 이뤄졌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25일 "저는 당시 무주택자였고, 손에 3억 정도가 있었는데 그걸로는 집을 사기 어려워 아내가 싼 아파트를 구해보려다 어느 부동산에서 해당 부지는 분명히 재개발이 될 것이라고 매입 권유를 받게 됐다"라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이어 "저는 우리가 모은 돈으로는 우리가 살 집을 사야 할 것 아니냐며 반대를 했고, 아내가 본인 집(처가)에서 받은 돈으로 그 부지를 산 것"이라며 "저는 부동산에 현혹돼서 산 것으로 생각했고, 실제 단기간에 되질(오르질) 않아 은행 대출을 7억 가까이 받아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사게 됐다. 은행 융자는 아직 빛인 상태"라고도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냥 뒀는데 몇 년 전부터 가격도 오르고, (재개발이 되면) 아파트도 준다고 해서 제 아내가 굉장히 좋아하고 있었다"라며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고위공직자들은 아파트 2채를 보유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팔자고 해서 팔았다"라고 말했다.
특히 "매매가의 45%를 세금으로, 세무사를 통해 정확하게 냈다"라며 "부지 가격이 오르고 있어서 제 아내는 '조금 더 두었다가 팔자'라고 했지만 저는 몇억보다는 원칙이 중요하다고 해서 팔았다"라며 투기 의도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또 "서울에 20여년 정도 매물을 보유하고 10억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 경우는 주변에서 많이 봤다"라며 "악의성 투기 의도가 아니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다"라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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