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카운티 셰리프 대원이 미성년 성폭행해

대원 3급 성폭행 및 1급 성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돼


킹카운티 셰리프국의 대원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과 성추행해 기소되면서 업무에서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킹카운티 검찰은 지난 30일 킹 카운티 셰리프국 소속이었던 리카르도 쿠에바를 미성년대상 1급 성추행 및 3급 강간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장에 따르면 그는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경찰 탐험대(Police Explorers)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던 당시 10대 청소년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해당 프로그램을 지도하는 책임자였고, 피해 청소년은 그의 직접적인 지도 아래에 있었다.

기소장에는 쿠에바 대원은 순찰차에 피해 청소년을 태우고 현장 체험 활동을 하며 부적절한 요구를 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 외에도 지난 2014년 가족 지인의 자녀로부터 유사한 내용의 신고를 받은 적이 있으며, 당시 수사에서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쿠에바 대원은 보석금 15만 달러가 책정된 상태로 구금된 상태이며 법원은 그가 보석으로 석방될 경우 전자발찌 착용과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모든 총기 소유 금지 등의 조건을 명령했다. 쿠에바 대원은 25정 이상의 총기를 등록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