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파업 근로자에 실업급여 지급한다

관련 법안 워싱턴주 하원서 52-43으로 통과돼

하원 4주 지급안 통과…상원은 최대 12주 지급


워싱턴주 의회가 파업중인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하지만 상원과 하원이 통과한 법안이 다소 달라 최종적인 수정 작업이 이뤄져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이 법안은 지난 12일 펼쳐진 하원 표결에서 찬성 52표, 반대 43표로 통과됐다.  다만 이날 하원 통과 과정에서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기존 상원이 통과시킨 12주에서 4주로 축소되는 수정안이 추가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수정안은 민주당의 크리스틴 리브스 의원이 발의했으며, 음성 투표를 통해 채택됐다.

앞서 상원은 지난달 파업 근로자에게 최대 12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법안을 찬성 28표, 반대 21표로 통과시켰다. 상원은 수정된 법안을 다시 검토하고 원안을 유지할지, 하원의 수정안을 받아들일지 결정해야 한다.

민주당은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줌으로써 근로자들이 공정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원의 베스 도글리오 의원은 "근로자들의 교섭력을 높이고 협상 테이블에서의 균형을 맞추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반면 공화당은 "실업급여가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제레미 듀폴트 공화당 의원은 "근로자에게 파업 비용을 지급하면 결국 파업 빈도가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짐 월쉬 의원은 "파업과 무관한 납세자와 기업이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법안에 따르면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는 파업 시작일 이후 두 번째 일요일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 법적으로 금지된 파업일 경우 지급된 급여는 반환해야 한다. 

또한 고용주가 주도하는 직장폐쇄(lockout) 상황에서도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 법안이 최종 승인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203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현재 미국에서는 뉴저지주와 뉴욕주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오리건주 역시 유사 법안 도입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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