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대법원 “투표지 서명조회 시스템은 합헌이다”
- 25-03-10
득보다 실 많다며 소송 제기한 비영리단체에 패소 판결
워싱턴주 선거 공무원들이 투표지 겉봉의 유권자 서명을 일일이 확인하는 시스템이 주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 대법원이 만장일치로 판시했다.
‘벳 보이스 재단’ 등 진보계열의 3개 비영리단체는 이 시스템이 솎아내는 부정투표보다 선거에 반영되지 못하게 막는 유효투표가 훨씬 많아 주 헌법에 위배된다며 지난 2022년 킹 카운티 고등법원에 선거 주무부서인 총무부 등을 제소했었다.
이들 단체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17만여명의 유권자 투표지가 겉봉 서명의 진위여부가 문제돼 개표에 포함되지 못했고 다른 수만명이 서명 정정작업을 거치는 불편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해당기간 총 투표자는 3,700여만명이었다.
만장일치 판결문을 작성한 스티븐 곤잘레스 대법관은 많은 유권자의 투표지가 개표에서 누락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시스템의 취지는 결격사유가 있는 투표지를 살려 공정을 기하자는 것이며 유권자의 투표행위 자체를 막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각 카운티 선거 공무원들은 주법에 따라 모든 투표지 겉봉의 서명을 유권자등록부의 원본 서명과 일일이 대조하고 서로 다를 경우 본인에게 통보해 정정토록 하고 있다.
당국 데이터에 따르면 투표지 겉봉의 서명이 달라 퇴짜 맞는 유권자들은 젊은 층에 많으며 흑인, 원주민, 히스패닉, 아시아-태평양계 순으로 많고 백인은 가장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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