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尹 정장 벗고 수형복으로… 머그샷 찍고 3평 '독방' 이동
- 25-01-19
미결 수용자 머무는 수용동으로…'수인번호' 찍힌 수형복 입어야
현직 대통령 신분 독방 옮겨질 듯…이명박·박근혜 때와 동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처우를 받게 된다.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수용동으로 이동하게 되고 체포 당시 입었던 정장 대신 수인번호가 새겨진 수형복(수인복)을 입어야 한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가 아닌 서울 구치소로 다시 복귀해 구금 생활을 이어간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오후 7시35분쯤 호송 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로 출발, 오후 8시께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이후 줄곧 피의자들이 구속되기 전 대기하는 곳인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홀로 머물렀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윤 대통령은 기존 대기실에서 미결 수용자가 머무는 수용동으로 옮기게 된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정장 차림은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사복 대신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수인 미결수용 수형복'을 입게 된다. 수형복에는 수인 번호가 기재돼 있다.
이 과정에서 인적 사항 확인, 사진 촬영(머그샷), 지문채취, 수용자 번호지정, 반입금지 물품 휴대 여부를 확인하는 정밀 신체검사 등의 입소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윤 대통령은 수용동으로 장소를 옮겨 생활한다. 다만 아직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은 독방을 쓰게 될 가능성이 높다.
수용동 독방의 크기는 방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통상 1~3평 정도이다. 내부에는 매트리스, 책상 겸 밥상, 관물대, TV 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기와 세면대도 있어 기본적인 생활 영위에는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도 구속 당시 비슷한 크기의 독방에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독방의 크기는) 기본적으로 일반 수용자가 사용하는 독방의 형태" 라며 "크기는 1~3평 등 다양하다"고 밝혔다.
수용동에서 윤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들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규정 아래서 생활할 전망이다. 다만 대통령경호처법에 따라 간접적으로나마 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호관들은 윤 대통령과는 다른 건물에서 대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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