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원가 공개 법안 다시 나왔다…LH "사회적 갈등 우려"
- 25-06-13
황운하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발의
LH "교차보전 구조 흔들리고, 형평성 논란 커질 수 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면서 그 실효성과 부작용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분양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지만, LH는 교차보전이 어려워지고 사회적 갈등이 커질 수 있다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LH 분양주택의 분양원가 및 자산 평가액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자산 평가액과 LH가 공급하는 모든 주택의 분양원가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LH가 분양 원가를 비공개하고 있어 분양가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분양원가 공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정치권에선 2022년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공공기관 중 최초로 분양원가를 공개한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도 LH에 원가를 공개하라며 날을 세운 바 있다.
SH공사는 고덕강일지구를 시작으로 오금지구·항동지구, 세곡2지구, 내곡지구, 마곡지구, 마곡지구의 분양원가를 공개해왔다.
당시 LH는 시장의 혼란과 참여 업체의 영업비밀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특히 수도권 등에서 얻은 수익으로 지방에 재투자하는 사업 구조상 분양원가 공개는 가격 인하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현재도 분양원가 비공개를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다.
LH 관계자는 "원가공개 시 수도권(시세>원가)은 원가 수준의 분양가 결정 압력이 높아지는 반면, 지방권(시세<원가)은 원가 이하에서 분양가를 책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분양수익과 손실사업(주거복지사업 등) 재투자 현황을 동시에 공개해도 분양수익을 해당 사업지구 또는 단지 내에 환원하라는 요구가 있을 수 있다"며 "원가 이상 분양단지의 가격인하 요구와 단지별 분양가의 적정성 논란 등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건설업계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온다. 원가공개가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의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분양가를 조정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작용으로는 공급 위축을 꼽는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공공에서의 분양원가 공개는 곧 민간 확대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며 "수익성 악화 우려로 인해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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