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조' 방첩사 장교 "李 포승줄·수갑 채워 신병 보내란 지시 받아"
- 25-06-05
경찰 수뇌부 내란 재판…"백팩 형태 방검복·수갑·포승줄 등 보급"
"이재명·한동훈·우원식 검거 집중하란 지시…신병 인계받으라 해"
'12·3 비상계엄' 당일 주요 정치인 체포 임무를 받은 국군 방첩사령부 체포조가 수갑·포승줄 등을 사용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신병을 인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방첩사 장교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5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을 열고 신동걸 방첩사 소령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신 소령은 출동 지시를 내린 김대우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이 출동팀을 '체포조'라고 지칭했는지에 관한 검찰 질문에 "체포조나 임무에 관한 얘기는 없다가 마지막에 '체포조 출동해라'고 했다"고 답했다.
어떤 임무를 맡게 될 것이라 생각했느냐고 묻자 "당시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한 것은 매체를 통해 확인했지만, 그 외 상황이 전무한 상태에서 실제 계엄이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인 걸 못 받았다"며 "이동하면서 상황을 파악해 보자는 것으로 이해하고 갔다"고 설명했다.
출동을 위해 보급받은 장비에 관해서도 증언했다. 신 소령은 "백팩 형태로 세트화돼 있는 것이었고 그 안에 방검복, 수갑, 포승줄, 장갑 이 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삼단봉도 있었다"며 "일부는 착용하고 일부는 착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회 이동 중이던 지난해 12월 4일 오전 0시38분쯤 전화를 받은 신 소령은 김 단장으로부터 "현장 병력과 경찰로부터 신병을 인계받아서 포승줄, 수갑을 채워 신병을 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한동훈·우원식 3명 검거에 집중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앞서 있었고, 직접 검거가 아니라 신병을 인계받으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신 소령은 "어떤 혐의로 체포한다는 것이 없었고 저희는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제한돼 있다. 어떤 것도 확인되는 게 없었던 상황에서 김 단장의 구체적 지시가 있었던 것"이라며 "그 당시엔 그걸('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에 따른 체포 지시인지) 판단할 여력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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