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검열 불가능하다는데도…카카오톡 또 때리는 정치권
- 25-06-03
카카오, 신고 있어야 검토 후 제재…테러 선전·미화 금지 취지
기준은 법령·약관·정책 위반 여부 종합, 정부 요청자료 제출 0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정치권이 카카오톡 사전 검열 의혹을 다시 제기하고 있다.
카카오(035720)는 '신고 후 검토'라는 사후 제재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원천적으로 사전 검열이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정치권에서 검열 의혹을 또 제기하자 관련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1일 카카오톡의 운영 정책 개정을 문제 삼으며 정책적·법률적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이 문제 삼은 부분은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 공유 금지' 조항이다. 카카오는 16일부터 카카오톡 내에서 △테러 예비 △음모 선동 △선전 행위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를 공유했다는 이용자나 기관의 신고가 들어오면 검토 후 제재하는 정책을 신설했다.
카카오가 말하는 '폭력적 극단주의'란 알카에다·탈레반 등 정부나 국제기구에서 테러 조직으로 분류된 단체나 이를 찬양·지지하는 콘텐츠를 일컫는다. 이 같은 폭력적 극단주의 선전·미화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는 게 이번 개정의 목표다.
이 원칙은 주요 글로벌 플랫폼에서도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실제로 카카오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국제 기준에 맞춰 조항을 신설했다.
그런데도 "카카오가 극단적 사상을 무슨 기준으로 판단하냐"며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신고센터인 '민주파출소'를 만들어 국민들을 대거 고발하고 있는데 카카오의 운영 정책이 민주당 국민 검열을 돕는 격"이라고 우려했다.
카카오는 이같은 주장에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용자나 기관 신고를 접수했을 때만 검토를 거쳐 제재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전 검열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토 기준은 법령, 약관, 운영 정책 위반 여부를 종합하며 어뷰징(서비스 남용)을 막기 위해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카카오는 정부가 요청한 이용자 개인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 매년 반기마다 발간하는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통신이용자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제출을 918건 요청받았지만 모두 제공하지 않았다.
정치권의 카카오톡 사전 검열 의혹 제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월 국민의힘은 일명 '카카오톡 검열 금지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카카오톡 등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때 관련 정보를 검열하거나 감시·조사·감청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심사 중이다.
이번 운영 정책 개정안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대선 마무리 후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법률적 제재를 검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카카오톡을 통한 허위 사실 유포는 신고될 수 있다는 검열 의혹이 제기됐다"며 "법적으로 위배되는 부분을 살펴보고 법적 조치를 검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발송 즉시 암호화되고 데이터 처리를 위해 2~3일만 서버에 보관 후 삭제한다"며 "사전 검열은 기술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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