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신분증으로 투표한 선거사무원 구속…"증거 인멸·도망 염려"
- 25-06-01
박 모 씨 "순간 잘못된 선택…남편은 몰랐다"
'특정 후보 당선 위해 대리 투표했나' 질문에 "그럴 여력 없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서울 강남구의 한 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염혜수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박 씨는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쓴 채 오후 1시 26분쯤 법원 앞에 도착해 '불법인 줄 알고 저질렀느냐'는 질문에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인가'라고 묻자, 박 씨는 "죄송하다, 전혀 그런 것 아니다"며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언급했다.
박 씨는 남편과 범행을 공모했는지에 대해서도 고개를 저으며 "아니다,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이전에 근무할 때도 대리 투표를 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도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박 씨는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오후 2시 49분쯤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고 싶어서 대리 투표를 했느냐'는 질문에 "그럴 여력이 없었다"고 답했다. 또 '남편이 대리투표한 사실을 알았느냐'고 묻자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를 받는 박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씨는 지난달 29일 정오쯤 강남구 대치동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대리 투표한 뒤 본인 명의로도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사전투표 이틀간 유권자 신원을 확인해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투표 사무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 제1항은 성명 사칭,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 기타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투표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박 씨를 공직선거법 제248조를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박 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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