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소 함께 들어가 "○번 찍어야지"…간섭·방해 시 최고 징역 3년형
- 25-05-31
공직선거법 242조 '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3년 이하 징역
장애인 배우자·고령 부모 보조하다 투표 유도해 '징역형'
지난해 치러진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몸이 불편한 배우자나 고령 부모의 보조자로 함께 기표소에 들어갔다가 투표를 유도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가 다수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는 이번 21대 대통령선거에서도 투표와 관련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9일과 30일 이틀 간 진행된 이번 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의 최종 투표율은 34.74%로 높은 투표율 흐름을 이어갔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 대선보다 2.19%p 하락한 수치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이다.
뜨거운 투표 열기로 전체 투표율 또한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국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2000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하는 등 선거범죄 집중 단속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지난 2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23일 기준 21대 대선과 관련된 사건은 총 822건으로 모두 946명이 경찰에 단속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대선 유권자는 총 4439만명으로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는 만큼 선거 사범도 늘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지난 총선 당시에는 투표 보조인으로 나섰다가 투·개표를 간섭하거나 방해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가 다수 나왔는데, 최대 징역 3년에 처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직선거법 242조에 따르면 투·개표를 간섭하거나 방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해당 조항은 △개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나 개표에 간섭한 사람 또는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하거나 투표를 공개하는 등 투표 또는 개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간섭하거나 방해한 사람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공개하거나 하게 하는 등 거소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실제 지난해 총선 당시 서울에 거주하는 A 씨는 중증 뇌병변 장애 등으로 입원 중인 모친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모친을 거소투표인 명부에 오르게 하고 대신 투표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모친은 의사표시도 할 수 없었는데 A 씨가 동의를 받지도 않고 거소투표신고서에 모친 이름을 써낸 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 란에 임의로 기표해 사위등재, 투표 간섭·방해, 사위투표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에 거주하는 B 씨도 중증장애 3급 장애인인 남편의 사전투표를 보조하기 위해 함께 기표소를 들어갔다가 참관인들의 제지를 받자 투표 용지를 찢는 등 소동을 피워 마찬가지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남편이 특정 후보의 이름을 대며 확인을 구하자 다른 후보라고 정정해주다가 이 대화를 들은 참관인들로부터 "투표장에서 특정 번호를 말하면 안 된다"는 지적을 받자 투표용지를 찢었다. 이에 1심인 부산지방법원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 이뤄져야 할 선거의 공정과 투표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B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광주에서도 모친과 함께 기표소에 간 C 씨가 투표사무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당으로 투표를 유도하고 이를 제지하자 투표지를 찢는 등 투표 간섭 및 방해 혐의로 기소되는 사건이 있었다.
C 씨는 모친과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상 특정 정당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모친을 대신해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또 투표관리관과 사무원의 제지를 받자 투표지를 찢어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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