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민주, 검찰 뇌물죄 기소에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공수처 고발
- 25-04-30
文 "전직 대통령으로서 기소 이르게 된 데 송구하고 유감"
"반론 기회 주지 않은 벼락 기소, 공소권 남용…결론 정해둔 수사·기소"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죄 공범으로 재판에 넘긴 가운데 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창수 중앙지검장, 박영진 전주지검장 등 검찰 관계자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3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찰의 무도한 정치 탄압에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24일 문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범인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와 전 사위 서 모 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이 관련 경력이 전무한 서 씨를 특혜 채용하고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지원한 약 2억 1700만 원을 문 전 대통령이 수수한 뇌물로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전주지검장을 지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박영진 전주지검장, 김현우 검사, 전 전주지검 검사 박노산 변호사 등 전주지검 검사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피의사실공표 등 혐의로 고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위원회를 통해 "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되고 나아가 기소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어 "이번 고발인에 대한 수사 및 기소는 피고발인들이 사건에 관해 결론을 정해두고 증거도 없이 수사·기소한 정치적 행태를 한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으로서 기소된 사건에 대한 변론을 통해 공소사실의 부당성을 밝히는 것은 물론 고발 관련 의견 개진을 통해 공정한 검찰권이 정립되도록 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했다.
위원회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진술과 반론의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검찰의 벼락 기소는 그 자체가 공소권 남용이고 위법"이라며 "애초부터 전임 대통령과 그 가족, 관련자들을 괴롭히고 모욕주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미리부터 결론을 정해 놓은 짜맞추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십 명을 소환하고 수십 곳을 압수수색 했지만 정작 문 전 대통령 입장은 한 번도 제대로 듣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기소를 단행했다"며 "검찰은 사위를 상무로 특혜 채용하게 했다고 주장하지만 근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이 전 사위의 취업 전 주거비용 등을 지원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며 "문 전 대통령이 지급한 돈은 딸 내외의 서울 주택을 임대해 사용했던 월세였을 뿐 실제로 그들 부부 생활비를 지원한 것은 사위의 부모님이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검찰의 무도한 정치 보복과 권한 남용이 반드시 밝혀지고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공수처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즉시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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