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합 회부 9일 만에 이재명 상고심 선고…'이례적' 평가 속 "혼란 최소화"
- 25-04-30
대법원 전원합의체 두 차례 합의기일 끝 9일 만에 결론
"후보자 등록 기간 의식", "쟁점 복잡하지 않아" 평가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5월 1일에 나오면서 법조계에선 '이례적'으로 신속한 선고가 나올 것이란 평가가 주를 이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다음 달 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을 연다고 29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서울고법이 대법원에 소송기록을 송부한 지 34일 만이자 대법원이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지 9일 만이다.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으로 회부한 전원합의체 당일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이틀 만인 24일 합의기일을 재차 진행하며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의 회피 신청으로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11인 등 총 12명이 판결에 참여하고 이중 과반 이상 동의 결론이 판결 주문이 된다.
한 전직 대법관은 "전원합의체 두 번 만에 합의한 것은 비교적 빠르다고 볼 수 있다"며 "보통 한 달 간격으로 한두 번 만에 끝나는 경우도 빠르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 검토할 자료와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 아닌가 한다"면서 "대법관 사이에 이견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의 이례적인 신속 심리에 대해선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사법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 변호사는 "대단히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이 후보 관련 논란을 빨리 정리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 후보 논란이 확실한 결론 없이 계속 진행된다면 그로 인한 잡음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된다"고 봤다.
한 로스쿨 교수는 "이례적인 것은 맞지만 쟁점이 복잡한 사건은 아니다"며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대선 출마 자격과 관련되기 때문에 사회적 파급 효과도 높다. 후보자 등록일인 5월 10~11일 전에 선고하는 편이 국민 혼란을 덜어내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이듬해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경기 성남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이 후보에게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이 후보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대법원이 검찰 측 상고를 기각한다면 이 후보는 법적 장애 없이 대선에 출마하는 반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의 경우 대선 레이스는 가능하지만 사법 리스크 부담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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