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해자 보호 의사 없어"…쯔양, 출석 40분 만에 조사 거부
- 25-04-16
쯔양 측 "경찰, 피해자로 생각 않아…보완 수사 내용도 안 알려줘"
쯔양, 김세의 불송치에 "정말 말도 안 돼…공정한 수사 이뤄져야"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를 협박·강요 등 혐의로 고소한 '1000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경찰 출석 40여분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퇴장했다. 쯔양 측은 "(경찰이) 전혀 피해자로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고 보호에 대한 의사도 없는 것 같다"며 조사 거부 이유를 밝혔다.
쯔양은 이날 오전 8시 52분쯤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했지만, 40여분 만인 9시 35분에 퇴장했다.
쯔양 측은 경찰의 수사 태도를 문제 삼았다. 쯔양 측 김태연 변호사는 "기본적인 것에 대한 배려도 확인할 수 없었고, 오늘도 재확인했는데 전혀 피해자로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며 "보호에 대한 의사도 없는 것 같아서 수사관을 통해서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드는 게 있어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다시 조사를 받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보완 수사 내용을 좀 알아 오고 싶었는데, 보완 수사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었다"며 "5개 혐의에 대해 모두 보완 수사 조치가 있었다는 건 검찰에서 전달한 통지서로 알았고, 경찰은 통상적으로 알려주는 정보도 알려주지 않아서 이게 정말 공정한 수사가 맞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피의자를 스토킹 행위자로, 쯔양을 피해자로 인정받는 잠정 조치 결정을 두 차례 받았는데 잠정 조치 받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다"며 "스토킹 관련 사건을 많이 진행하면서 이번처럼 이렇게 잠정 조치 받는 게 어려운 적은 처음이어서 불합리한 부분을 구두로 말씀드렸는데 수사기관에선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에선 각하에 전부 불송치 나온 상황에서 조사하는 게 또 같은 결과만 예측돼서, 가능하다고 하면 기피 신청을 해야겠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쯔양은 "공정하게 수사가 이뤄졌으면 좋겠고, 앞으로 더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하고 경찰서를 떠났다.
쯔양은 이날 오전 8시 52분쯤 출석에 앞서 강남경찰서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이 김 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쯔양은 "지난해 7월부터 허위 사실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들을 해온 사람의 불송치가 내려졌다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소명하고 좀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얘기하려 왔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고소 취하서를 제출해 '각하'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선 "이번 사건과 같이 고소 취하를 했다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오정경찰서 수사과장님과 소통을 통해 관할 조정을 위해서 고소 취하서를 제출하는 것이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고소를 진심으로 취하한다는 취지가 아니란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상의하고 취하서를 제출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이 스토킹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본 것에 대해 "언론에 보도를 하지는 않았지만, 피의자가 관하여 피의자를 스토킹 행위자로, 그리고 쯔양을 피해자로 적시하고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 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는 취지의 잠정 조치 결정을 두 차례나 받았었다"며 "그간 2024년 7월부터 수십회, 30~40회 이상으로 보이는데 그 기간 언급하면서 괴롭혔고 저희 입장에선 충분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쯔양은 '사이버 렉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우선 저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것도 정말 힘들었지만 제 주변까지 건드는 건 너무 힘들고 화를 참을 수가 없었다"며 "그런 식으로 당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이렇게 조사에 나서는 것들이 힘들고, 그 사람이 다시 저에 대해서 괴롭힘 할까 봐 너무 무서워서 싸우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었다"며 "그래도 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저 같은 사람이 더 나오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조사에 임하고 오늘도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강조했다.
강남경찰서는 지난 2월 12일 쯔양이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단 이유로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협박 등 혐의에 대해선 '각하'로,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에 따른 무혐의로 판단하고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쯔양 측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직후 이의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협박·강요 등 혐의로 피소된 김 씨에 대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김 씨는 전 남자 친구인 A 씨로부터 4년간 폭행 등을 당해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쯔양 측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주장해 지난해 7월 명예훼손 등 혐의로 피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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