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냐 '시간'이냐…법원 내부 '구속기간 계산법' 논란 지속
- 25-03-14
법원 내부망 '구속취소 유감' 글에 반박 댓글 게시
"헌법 취지 벗어난 관행 묵인하는 것 아닌지 봐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 이후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서 구속기간 계산법을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최수영 창원지법 밀양지원 부장판사는 앞서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쓴 '구속취소 유감' 글에 이를 반박하는 댓글을 달았다.
최 부장판사는 "이견이 정면으로 쟁점이 됐을 때 연구와 숙고를 거쳐 다른 판단이 세워진다면 선례·관행과 다른 결단이 요구된다"고 적었다. 구속기간을 날 수로 계산하는 선례가 타당하다고 본 김 부장판사의 글을 반박한 것이다.
최 부장판사는 "오후 11시에 발부하는 것에 비해 오전 2시에 발부하면 수사기관이 구속기간을 사실상 1일 더 확보하게 되는 게 맞는가"라며 "좀 더 가정해 보면 오후 11시에 발부했지만 기록 반환이 지체돼 검찰에서 자정을 넘어 반환받아 가면 구속기간 1일이 늘어난다는 셈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체포 피의자의 구속기간에 있어 소위 관행이라고 일컬어지는 내용이 어찌 보면 헌법의 위임을 받은 형사소송법이 '구속수사에 필요한 기간'을 엄격히 정하고 있는 취지를 벗어난 결과를 묵인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여지가 있을 만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장판사는 "날의 수로 계산하는 한 수사기관의 구금 기간이 확장되는 문제들은 해결 방법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다"며 "불산입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의견은 법 문언에도 불구하고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으로서 충분히 제기할 만한 의견이라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0일 김 부장판사는 코트넷에 "(날 수로 계산하는) 종래의 구속기간 산정 선례가 법리상 더 타당하다고 보인다"는 글을 게시했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이번 결정은 종래 실무를 완전히 뒤집는 취지인데,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에 보다 충실한 측면이 있겠으나 법리적·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비판을 받을 여지가 커 보인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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