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필요성에 "검토 중"
- 25-03-12
천대엽 "즉시항고 14일까지 가능" 법무대행 "본안서 다툴 것"
검찰 "구체적 사항, 확인 못 해"
검찰은 12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와 관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금일 법제사법위원회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구속기간 산입, 불산입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검찰에서도 재판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수로 계산하겠다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할 수밖에 없다"며 "즉시항고 기간은 7일로 금요일까지 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윤 대통령이) 구속돼 있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른 상고심,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며 "그 판단 여하에 따라 신병을 어떻게 하는지 부분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천 처장은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성이 있다는 점에는 동의했다. 그는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영장주의 위반과 적법절차 위반이라 위헌이라는 논리"라며 "구속취소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은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은 위헌적 소지가 농후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본안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기존 검찰 입장을 반복했다.
또 "기본적으로 보통항고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일부 견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한 것"이라며 "당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이 부분도 검토했는데 관련 규정 해석상 즉시항고가 규정된 영역은 보통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하고 윤 대통령의 경우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법원에 수사 관계 서류가 있던 기간을 구속 기간에 불산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검찰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하면서 윤 대통령은 체포 52일, 구속기소 41일 만에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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