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취소' 결정에 檢 고심…'위헌 논란' 즉시항고 선택할까
- 25-03-07
법조계선 '즉시항고' 회의적…"안 할 순 없을 것" 반응도
예견됐던 사안이라는 지적도…탄핵심판 영향 전망 분분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 결정이 나오면서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즉시항고에 관한 위헌의 논란 여지가 있는 한편, 바로 석방할 경우 책임론이 불거질 우려가 있어 고민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해 불법 구금을 했는지 여부,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 여부 등 주요 쟁점 판단에 있어서 사실상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전부 수용했다.
법조계, 즉시항고에 회의적…위헌 논란 제기
법조계에선 주로 검찰의 즉시항고에 회의적인 반응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 항고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3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 바 있다. 또 보석 허가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을 했다.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헌재의 결정이 없지만, 인신 구속에 대한 집행정지 효력이 모두 위헌으로 판단된 만큼 구속취소 역시 즉시항고로 효력을 정지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평가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구속 집행정지 즉시항고 위헌 결정문을 보면 법원 결정에 대해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를 검사에게 허용하면 부당하다는 것"이라며 "구속 집행정지 때도 즉시항고를 못 하는데 구속 취소 사안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당부를 따지려면 위헌 논란이 있는 즉시항고가 아닌 보통항고를 진행해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보통 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어 윤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진행된다.
검찰, 즉시항고 가능성…일각선 "안 할 순 없을 것" 관측도
이와 달리 검찰이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이 여전히 유효한 만큼 위헌 소지에도 불구하고 즉시항고를 할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윤 대통령측 변호인단인 석동현 변호사에 따르면, 기소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97조 4항과 제405조에 의해 이번 결정에 대해 7일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내 항고를 않을 때에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석 변호사는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은 현행법상 유효하며, 위헌이라고 판단된 적이 없다"면서 "구속 취소와 구속집행정지는 법적 효과가 다르다. 구속 취소는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되지만, 구속집행정지는 구속영장의 효력은 유지되면서 집행만 일시적으로 정지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고, 법무부 역시 검찰의 즉시항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분위기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가 즉시항고를 안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즉시항고를 하면 재판이 열릴 것이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구속취소 즉시항고에 대한 위헌법률 제청 신청을 해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른 부장판사 역시 "구속기간 계산법을 어떻게 할지 등은 앞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불복할 수는 있다"며 "다만 대법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방식을 잘못했다고 파기하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윤 대통령을 석방할 경우엔 더불어민주당 등 탄핵 찬성 진영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도 공수처로부터 공소제기 요청을 받은 이후 2차례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하면서 구속기간을 넘긴 책임이 일정부분 있는 만큼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법조계 "논란이 예고됐던 사안" 지적…탄핵심판 영향 두고 엇갈려
한편 법조계는 이번 결정에 대해 '논란이 예고됐던 사안'이라는 반응이 잇따랐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 수사권이 논쟁의 여지가 있고, 명확한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주도해서 수사하지 않았던 것이 타당하지 못한 수사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이번 결정이 윤 대통령의 형사 재판에 대한 '공소 기각'으로 나아갈 것이란 전망까지 제기됐다. 한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수사권이 없는 사람이 수사를 해서 기소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인데 공소 기각을 하겠다는 취지가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다만 다른 부장판사는 "지금 예단하긴 어렵다. 일단은 절차적인 부분만 문제 삼은 것 아닌가"라며 "중간 과정의 문제를 위법 수집 증거로 해결할지, 공소 기각을 할지는 아주 어려운 문제"라고 짚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에 관한 전망은 엇갈렸다. 한 부장판사는 "과거 긴급조치로 불법 구금된 피고인들이 법원에서 한 진술들은 현재 유죄 증거로 쓰이지 않는데 그것과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이라며 "사실상 다시 재판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돼 있는 만큼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헌법상 대원칙이 탄핵 심판에 적용됐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불법 구금은 헌재가 한 게 아니지 않나.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차 교수는 "법리상 영향을 줄 여지는 없어 보인다. 윤 대통령 신병에 변화가 있을 뿐 헌재 변론 절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다"며 "다만 절차적 불공정성에 관한 그간의 지적들에 잡음을 더하는 영향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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