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가 노인?" 노인연령 상향, 해외사례 봤더니…'분야별접근' 대세
- 25-03-03
일본·독일·호주 등 주요국, 정년·연금·복지 분야별 노인기준 변경
전문가 "韓, 분야별 접근 필요"…서울시, 복지서비스별 노인연령 유연화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현 65세인 노인연령 상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해외에서도 이런 논의가 활기를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들은 노인연령을 일률적으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정년 연장, 연금 개시, 교통 요금 할인 등 분야마다 개별적인 논의를 거쳐 변화를 추진 중이다. 급격한 노인연령 조정이 사회적 혼란을 가중할 수 있는 만큼 우리도 논의 과정에서 이런 모습을 참고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3일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지난달 26일 보건복지부의 '노인연령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표한 '노인연령 관련 국내외 사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적인 노인 기준인 '65세 이상'은 유지되고 있으나 각국에서는 분야별로 노인연령을 조정하고 있다.
이웃 나라인 일본은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기업에 70세까지 취업 확보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고연령자 고용안정법이 있어 약 30%의 기업이 70세까지 정년을 연장했다.
연금 수급 연령은 원칙적으로 65세지만 60세부터 감액된 조기연금을 받을 수 있고 아예 연금 지급 시점을 75세까지 미뤄 연기연금을 탈 수도 있다.
독일은 2031년까지 정년을 67세로 연장할 계획이며, 일부에서는 70세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공적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29년까지 65세에서 67세로 상향할 예정이다.
다만 장기요양보험은 연령과 관련 없이 보호의 필요성, 즉 욕구에 기초해 급여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대중교통 할인과 관련해선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철도카드를 발급하며 25% 또는 50%의 할인 혜택을 준다.
호주는 지난 2011년 정년퇴직 연령을 아예 폐지했다. 2023년부터 연금 개시 연령은 67세지만 2050년까지 70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영국도 2011년 정년을 폐지해 경찰과 소방관 등 특수업무 종사자를 제외하고 정년이 없다. 연금 수급은 2028년까지 67세로 늘리도록 한 상태다. 영국 런던 지하철은 60세 이상 기준이 적용돼 주말과 공휴일 등에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싱가포르는 1993년 법정 정년 연령을 60세로 정하고, 1999년 62세로 상향한 바 있다. 2022년부터 이를 63세로 올렸고 2030년까지 65세로 상향할 예정이다. 연금 수급 연령은 처음 60세에서 1999년 62세로 상향된 이후 2012년 63세, 2015년 64세, 2018년 65세로 높이며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韓도 분야별 접근법 필요"…서울시, 복지서비스별 노인연령 유연화 나서
최근 우리나라가 지난해 12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현 65세인 노인 기준을 70~75세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65세 이상'에 대해 수송시설 및 공공시설 이용요금을 할인하거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인복지법 제26조'를 의제해 다양한 복지 혜택이나 지원 기준으로 삼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주축으로 관계부처 협의체 만들어 노인연령 상향 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때 노인연령의 일률적 조정보다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정년과 국민·기초연금 수급, 대중교통 할인 등 여러 방면에서 개별적인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바뀐 노인연령이 급격히 적용될 경우 빈곤 계층이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고 지하철 무임승차를 받을 수 없는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며 "공적부조나 사회보험 등에 대해선 천천히 적용하는 등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도 이미 지자체별로는 노인연령 유연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는 작년 6월 5년마다 발표하는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내놓으면서 복지서비스 도입 시 노인 기준을 60~80세로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신규 노인복지 사업을 할 때 65세를 노인의 기준 나이로 일괄 적용하지 않고 65세, 70세, 80세와 같이 사업 종류에 따라 세분화하겠다는 것이다.
대구시 또한 지난 2023년 초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노인복지법상 노인 기준인 65세에서 2028년까지 70세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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