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돈줄 마른 청년·서민 구한다…지원액 11.8조원까지 확대
- 25-02-28
10.8조→11.8조로…상반기 정책금융상품 60%까지 '신속 집행'
소액생계비대출→'불법사금융 예방대출'로 '명칭 변경'…한도 확대
금융위원회가 올해 정책서민금융 지원 규모를 기존 10조 8000억 원에서 11조 8000억 원으로 1조원 더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담보력이 부족한 2030 청년층의 신용대출이 급감하고, 연체 위기에 처한 차주들의 신속채무조정 수요가 급증하는 등 서민층의 금융 애로가 심각해진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정부 지원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주요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상반기 집행률을 60%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특히 연체자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소액생계비대출'을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로 명칭을 변경해 정책 목적을 보다 명확히 알릴 방침이다.
'신속채무조정' 신청, 5년간 605% 급증
금융위는 28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신용자, 청년, 영세 자영업자, 연체자 등 금융 취약층을 대상으로 금융지원과 채무조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을 통해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기준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은 증가하고 있지만, 신용대출은 2021년 말 439조 6000억 원에서 지난해 9월 말 398조 9000억 원으로 약 40조 7000억 원 감소했다. 특히 신용 하위 20%인 저신용자의 신용대출은 2022년 말 85조 원에서 지난해 9월 78조 원대로 줄었다. 같은 기간 40~60대의 신용대출은 증가한 반면, 20대와 30대의 신용대출은 각각 26.9%, 2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속채무조정 신청 건수도 급증했다. 2020년 7166건이었던 신속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2024년 5만 527건으로 605% 늘었다. 신속채무조정은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채무 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원 규모 기존 10조8000억원에서 11조8000억원으로 확대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 공급액을 기존 10조 8000억 원에서 11조 800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주요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상반기 중 60%까지 조기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구 소액생계비대출)의 공급액을 지난해 1000억 원에서 올해 2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최초 대출 한도도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를 위한 '사업자 햇살론' 공급 규모도 기존 1500억 원에서 최대 3000억 원으로 늘린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햇살론 유스' 공급액 역시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확대
또한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징검다리론'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징검다리론은 정책서민금융 성실 상환자가 은행권 신용대출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이지만, 이용자들의 신용등급 개선이 더뎌 활성화되지 못했다.
금융위는 성실 상환자가 은행권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론(금리 9% 이내, 한도 3000만 원)을 개편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자체 심사를 통해 검증된 이용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또한 이용자가 서민금융플랫폼 '잇다'를 통해 자격 확인부터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인터넷은행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 강화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 목표도 강화된다. 기존의 '평균 잔액 30% 이상' 기준에 '신규취급액 30% 이상' 기준을 추가해 경기 상황에 따라 대출 규모가 축소되지 않도록 조정했다.
또한 '민간 중금리' 대출 공급도 지난해 33조 원에서 올해 36조 8000억 원까지 확대를 유도한다. 금융위는 민간중금리 대출의 일부를 예대율 산정 시 대출금에서 제외해 금융기관의 취급 유인을 높이기로 했다.
한편, 대상 차주가 저신용자로 한정되었던 '사잇돌 대출'은 중저신용자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은행의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앱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며, 취약층 특성에 맞춘 맞춤형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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