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탄핵 '8인 체제' 선고 수순…朴 탄핵 때도 "문제 없다" 판단
- 25-02-24
마은혁 임명 없이 25일 변론 종결…추가 임명 변수 적어
6인 이상 탄핵 인용해야 파면…3월 중순 선고 유력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 종결일을 25일로 지정하면서 사실상 '8인 체제' 선고 수순에 접어든 분위기다.
윤 대통령 측이 불완전한 8인 체제를 이유로 정당성 시비를 제기할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도 나오지만, 헌법재판소법상 심판정족수를 채운 데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8인 체제로 선고한 선례가 있어 문제가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1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 뒤 당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추가 임명 가능성을 두고 재판 일정에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헌재가 추가 임명 전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혀 변수가 줄어든 상황이다.
만약 변론 종결 전에 마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을 갱신해야 한다. 탄핵 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 301조는 '공판 개정 후 판사의 경질(변경)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서다.
다만 선고만을 앞둔 상태에선 갱신하지 않아도 돼 추가 임명과 관련해선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변론 종결 이후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법관이 직접 변론에 참여해야 한다는 직접심리주의 원칙에 따라 마 후보자를 제외한 8인 체제에서 선고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아울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 후보 미 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 일정 역시 최종 변론 이후에야 잡힐 것으로 예상돼 별다른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앞서 헌재는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8인 체제로 선고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8인의 재판관으로 재판부가 구성되더라도 탄핵 심판을 심리하고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정족수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초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한 재판관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심판정족수는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탄핵 결정은 6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헌재는 8인 체제에서도 심리와 탄핵 결정이 모두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헌재 관계자는 8인 체제 선고와 관련해 제기되는 비판과 관련해선 "별도의 입장이나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재판관 추가 임명 관련 계획과 갱신 절차 여부 등에 대해선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또 변론 종결 후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그대로 8인 체제에서 선고가 이뤄질지 묻는 말에 "통상 단 한 번도 변론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선고에 참여할 수 없다고 이해하고 있는데 민사소송법상 직접심리주의를 형사소송법에서 그대로 하고 있진 않아서 재판부에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2.20/뉴스1
이대로라면 헌법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이 탄핵을 인용해야만 윤 대통령이 파면된다. 헌재가 선고 이후 국론 분열을 우려해 만장일치 결정을 고려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의견을 좁히지 못해 3인 이상이 반대할 경우 윤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오는 25일 변론이 종결되면 선고 시점은 3월 중순 선고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법은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헌재는 대통령 탄핵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를 진행해 왔다.
역대 헌재에 제출된 탄핵 심판 사건은 변론이 끝난 이후 평균 41일 만에 결과가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만에 선고된 전례도 있다. 2차례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를 고려하면 최종 변론 후 2주째인 3월 11일쯤 선고기일이 잡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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