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추가 재판서 징역 15년…범단죄 무죄
- 25-02-20
공범 30명 중 15명 무죄 판결
편취액수 305억 중 174억 원만 인정
인천 전세 사기 주범인 60대 건축업자(일명 '건축왕')가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사기죄의 최고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 2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63)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 30명 중 15명에게는 무죄를, 나머지 15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남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30명에게는 징역 2∼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사기 혐의 액수 305억 원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A 씨가 2021년 3월 1일부터 피해자들의 임대차보증금을 적시에 반환하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이 시점을 기준으로 신규 임대차 계약금, 임대차 계약금의 증액분만 편취 금액(총 174억 원)으로 인정했다.
범죄단체조직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전세사기를 위해 범죄단체를 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재판부는 "임차인들의 삶의 공간이 되는 곳을 전세사기 범행 대상으로 삼아 피해 중대성으로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이 사건 임대차 규모 등을 살펴봤을 때 실제 피해 금액이 더 클 것으로 보이고, 지역경제나 파생되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거대한 규모의 이득을 본 것에 대해 사실을 비틀어 해석하고 이를 법정에서 밝히는 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경매 등으로 인한 담보가치 저하 등 임차액 전액 회수의 어려움이 심각해 보임에도 사업 실패 정도로 보는 자세를 고수하고 있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임차인들이 배당을 받은 점, 일부 피고인들의 범행은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어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372채의 전세 보증금 305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 1월 동해 망상지구 사업부지를 확보하려고 건설사의 신축 아파트 공사대금 40억원을 빼돌리는 등 회사 대금 총 117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처음 기소된 사건(191채·148억 원)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올 8월 진행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돼 대법원에서 형량이 확정됐다.
앞서 A 씨는 준공 대출금이나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통해 대출이자를 돌려막으며 2708채에 달하는 주택을 보유하게 됐다.
이후 그는 자금경색으로 대출이자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게 되자, 보증금 반환이나 임차 기간을 보장할 의사 없이 전세 계약을 체결해 돈을 챙겼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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