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조기 하야 고려 안해…헌재 결정에 당연히 승복"
- 25-02-19
석동현 "승복 안 하는 경우 생각할 수 없다"
尹, 내일 구속취소 심문 직접 출석하기로
윤석열 대통령 측은 19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 대통령은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거론하는 대통령 조기 하야설(說)에 대해선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한 오피스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적법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될 경우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지 못할 수도 있나'는 질문에 "승복을 안 하거나 못 하는 경우는 생각할 수가 없다"고 답했다.
석 변호사는 대리인단이 언급한 '중대한 결심'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의 하야는 아니라고 일축했다.
그는 "대리인단의 집단 사퇴를 포함한 재판 절차 내에서의 중대한 결심"이라며 "야당 일각에서 거론한 대통령의 조기 하야와 같은 주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13일 8차 변론기일에서 "헌재는 헌재법 등 명문 규정을 위반해 위법·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석 변호사는 10차 변론기일에서 중대한 결심을 할 가능성을 묻자 "헌재가 진행하는 절차가 이제 막바지 단계이고 많이 남지 않았다"면서도 "최후 상황까지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갖는 중요성과 적법성 측면에서 여전히 그 점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헌재가 수사기관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점도 여러 차례 지적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없고, 검찰의 구속 기소는 구속 기간을 도과한 불법이라는 주장도 이어갔다.
그는 "대통령도 법률가다. 누구보다 절차적 적법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대통령에게 증인신문 기회도 제한하고 진술 시간도 제한하는 부분이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겠나. 국민적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 여러분들의 사려 깊은 각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20일 오전 10시에 진행되는 서울중앙지법 구속취소 청구 심문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석 변호사는 구속취소 심문에 대해 "지난 1월 25일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기가 도과했는데 서울중앙지검은 그다음 날 오후에 기소했다"며 "이 부분이 법원에서 내일 판단할 때 가장 핵심적 쟁점"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20일 오후 3시로 예정된 헌재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도 출석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석 변호사는 "오전에 진행될 구속 취소와 관련된 심문 절차의 진행 경과에 따라 연동될 수 있다"고 했다.
10차 변론기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헌재는 이날 오전 "조 청장의 출석 여부를 변호인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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