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2심' 재판장 교체…선거법 사건은 유지

위증교사 2심 재판장에 이승한 부장판사 배치

선거법 2심 재판부, 새 사건 배당 않고 사건 심리 매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2심 재판장이 바뀐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항소심은 아직 본격적인 재판이 열리기 전이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서울고법 사무분담안을 확정했다.


이번 사무분담안에 따르면 형사3부 재판장에 이승한(사법연수원 22기) 부장판사가 배치된다. 현재 재판장인 이창형(연수원 19기) 부장판사는 민사33부로 자리를 옮긴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누명을 썼다"고 말했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무죄를 받기 위해 김 전 시장 수행비서였던 김 씨에게 '이재명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김 시장과 KBS 간의 야합이 있었다'는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전화해 'KBS와 김 시장 측이 이 문제에 대해 상의했고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고 얘기해주면 좋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말하며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다. 김 씨는 이 대표의 요구대로 위증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3월 1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법관 변화 없이 재판을 이어간다. 선거법 사건 재판부는 지난달 13일부터 내달 12일까지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고 사건 심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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