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심판 20일 추가기일…尹 측 "25일로 늦춰달라"
- 25-02-15
앞서 기각했던 한 총리 증인 채택…20일 오후 2시 변론기일 지정
尹, 곧바로 변경 신청… 내란 혐의 첫 형사재판, 구속취소 심문 예정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추가 변론기일을 20일로 지정하자, 윤 대통령 측이 25일로 변론기일을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변경 여부는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헌재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14일 오후 2시 17분쯤 변론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헌재가 이날 오후 1시 49분에 오는 20일을 10차 변론기일로 지정한다고 공지한 데 따른 것이다.
20일에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 구속취소 심문이 예정돼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같은 날 형사 재판과 탄핵 심판 변론을 병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기일의 경우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다만 구속취소 심문의 경우 윤 대통령의 불구속 여부가 달린 문제라 직접 출석 가능성도 제기된다.
헌재는 기일 변경 여부에 대해 "재판관 논의를 거쳐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이날 재판관 평의를 통해 20일을 10차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국회와 윤 대통령 측 쌍방이 신청한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변론기일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세 사람에 대한 증인신문은 20일 진행된다. 한 총리는 오후 2시, 홍 전 차장은 오후 4시, 조 청장은 오후 5시 30분부터 신문을 시작할 예정이다.
헌재는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과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등 윤 대통령 측이 신청했던 나머지 증인에 대해선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당시 상황과 비상계엄 원인에 관해 묻겠다며 한 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한 바 있다. 앞서 헌재는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증인 신청을 기각했지만, 거듭된 신청에 한 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홍 전 차장의 경우 지난 4일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진술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증인으로 신청했다.
조 청장은 건강상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전날(13일) 열린 8차 변론기일에서 강제 구인이라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같은 윤 대통령 측의 입장에 국회도 조 청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유지했다.
헌재가 '중대 결심'까지 언급했던 윤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20일을 추가 변론기일로 지정하되, 나머지 증인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탄핵 심판은 양측의 최후 변론과 윤 대통령의 최종 진술을 거쳐 이달 말께 변론 절차를 종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선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례를 살펴보면 헌재가 변론 종결 후 2주 이내에 선고기일을 정했던 만큼 이르면 3월 중순께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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