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 살해교사, 사건 당일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 권유받아
- 25-02-14
작년 8차례 병가·조퇴·질병휴직에도 교육청 상담 0건
9차례 표창·상장…2023~2024년 학생 안전 업무 담당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8)을 살해한 40대 A 교사가 지난해에만 8차례 병가와 조퇴, 질병휴직을 반복했지만 교육청 차원의 상담 치료는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A 씨가 사건 당일 교장·교감에게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A 교사의 병가와 조퇴는 지난해는 7월부터 반복됐다.
지난해 7월 9일과 8월 23일, 9월 2일과 13일 4차례 조퇴를 했다. 지난해 10월 7일과 10월 10~11일에는 병가를 썼다. 또 지난해 10월 14일부터 12월 8일까지 병가를 쓴 데 이어 곧바로 12월 9일부터 29일까지 질병휴직을 사용했다.
60일짜리 질병 휴가를 신청했다 20일 만에 복직한 A 교사는 '증상이 거의 없어져서 정상 근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사 진단서를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제출했다.
2021년 지금의 학교에 부임한 A 씨는 2023년에도 우울증 증 정신질환 치료를 이유로 병가를 59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교사는 교육청 차원의 상담 치료는 따로 받지 않았다. 대전교육청은 "해당 교사에 대한 학교 상담 내역은 현재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건 당일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 측에 '내일(11일)부터 학교에 출근하지 말고 병가나 연가를 쓰라'고 A 씨에게 권유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와 함께 질병 휴직을 다시 내도록 권고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직권 면직이나 질병휴직심의위원회를 여는 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이에 격분한 A 교사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조심스레 제기된다. A 씨는 사건이 발생하기 나흘 전에도 이유 없이 동료 교사를 폭행했지만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A 교사는 하늘 양과 같이 수업을 하는 등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1999년 임용된 A 교사는 24년간 재직하며 대전 지역 6개 초등학교에서 근무했다. 교직 기간에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된 징계나 민원은 없었다.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었다.
오히려 임용 후 9차례에 걸쳐 표창과 상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임용 후 1년 만인 2000년 교육장 표창을 받은 것을 비롯해 교육장 표창 5회, 교육장 상장 2회, 기타 상장 1회를 받았다.
범행을 저지른 학교에는 부임 후 지난해까지 매년 1~3학년 담임을 맡았다. 2021~2022년에는 영재교육과 융합인재교육, 과학동아리, 과학대회, 과학실 운영 등 업무를 맡았다.
2023~2024년에는 교통안전지도와 녹색학부모회 조직, 새싹지킴이 업무를 맡았다. 2023년과 204년은 A 교사가 우울증 등을 이유로 병가와 조퇴, 질병휴직을 반복하던 때여서 학생 안전 업무를 맡긴 게 적절했는지 지적이 나온다.
질병 휴직을 했다가 20일 만에 복직한 지난해 12월 30일 이후에는 A 교사에게 별도 업무를 맡지 않았다.
A 교사가 10일 김하늘 양을 살해했던 당일 이 학교 돌봄교실에 참여한 학생은 총 12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하늘 양과 같은 돌봄교실 반에는 19명이 참여했다. 이 학교는 1~2학년 돌봄교실 총 7개반을 운영 중이며 참여 학생 수는 총 145명 안팎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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