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헌재서 "중대 결심" 언급…대리인단 총사퇴시 절차 중단 가능성
- 25-02-14
헌재법 해석상 탄핵심판 중단 가능성…尹 '변호사 자격' 인정 쟁점
심판 지연 의도 관측도…총사퇴 시 문형배·이미선 퇴임 시기도 변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을 맡은 대리인단이 헌재에 탄핵 심판 공정성을 지적하며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고 밝히자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대리인단 전원 사퇴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절차 진행에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법 해석에 따라 탄핵심판 절차가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증인신문에 앞서 "헌재는 헌재법 등 명문 규정을 위반해 위법·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재판부가 윤 대통령 측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과 21대 총선 당시 인천 연수을 선거구의 투표자 수 검증 신청을 두 차례 기각하자, 재판부의 공정성을 재차 문제삼고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34명의 증인을 신청했는데 헌재는 이날까지 8명만을 채택했다.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은 7명 모두 불러 신문을 마쳤다.
일각에서는 윤 변호사가 언급한 '중대 결심'이 대리인단 전원 사퇴를 암시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신속하게 진행되는 탄핵심판 일정을 지연시키기 위한 의도라는 평가도 있다.
헌재 탄핵심판에서 청구인(국회)은 반드시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된다는 데 이견은 없다.
헌재법 25조 3항은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즉 청구인의 대리인이 전원 사퇴하면 심판청구는 중단된다.
다만 3항에 '그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고 단서 조항이 명시하고 있어서 당사자가 변호사일 경우 심판청구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쟁점은 대통령 등 피청구인을 '당사자'로 볼 수 있을 것인가이다.
법조계에서는 법조문상 '당사자인 사인'이 청구인이라는 데 이견의 여지는 없지만 피청구인인지 여부는 해석의 영역이라고 본다. 한 법조인은 "의견이 나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만약 피청구인도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고 변호사 자격을 가진 윤 대통령을 당사자로 보지 않는다면 대리인단이 총사퇴하면 탄핵심판 절차는 중단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당사자로 인정하면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대리인단은 헌재가 그해 3월 13일 전 선고하겠다고 밝히자 "절차 공정성이 의심돼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에도 전원 사퇴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만약 탄핵심판이 중단되면 대리인단을 새롭게 구성하는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사실상 절차가 중단될 수밖에 없다. 새 대리인단이 참여해도 8차 변론까지 이어진 사건 파악에 시간이 필요하다.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 끝나는 점도 변수다.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 심판 정족수인 '7인'에 못 미친다.
반면 윤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을 근거로 심판을 중단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절차를 마무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헌재가 추가 증인을 채택하더라도 한 두차례 더 신문이 열리고 윤 대통령 최후 진술을 거쳐 변론을 종결하게 된다.
헌재는 줄곧 대통령 직무정지라는 중대한 상황을 고려해 신속 심리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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