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택배비 30만원 드려요"…17일부터 신청 접수
- 25-02-09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 대상
택배사 등은 직접 증빙해야…직접배달도 지원책 마련 예정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17일부터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택배비 지원을 신청받는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17일부터 접수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사업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면서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을 기준을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 원이며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2024년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고려해 2025년 실적을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접수는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먼저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이나 증빙자료 등록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플랫폼과 배달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를 제공받기로 했다.
신속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 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 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신속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 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지급 대상자 DB에 없는 '확인지급' 대상자는 오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모든 택배사나 배달 플랫폼, 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하거나 직원이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가 해당한다.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전자세금계산서, 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이다.
직접 배달한 소상공인은 직접적인 자료 증빙이 어려워 관련 협회·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인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에서 신청하면 된다. 17~18일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17일 홀수·18일 짝수)를 운영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1533-0500)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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