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시크 주의보' 발령…개보위 "개인정보 과다 수집 우려"
- 25-02-07
이용약관·기술 분석 진행…개발사에 공개 질의서 발송
"정보 유출 수준 확인 필요"…中정부 개입 가능성 언급
개인정보위원회는 7일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와 관련해 "보안상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중한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대책들을 통해 필요시 개인정보를 걱정없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자체 기술 분석에도 돌입했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의) 주요 공식 문서인 개인정보 처리 방침 이용약관 등에 대해 타 AI 서비스와 면밀한 비교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며 "실제 이용환경을 구성해 서비스 사용 시 구체적으로 전송되는 데이터나 트래픽 등에 대한 기술 분석을 전문기관 등과 함께 진행 중에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기한을 정해 놓고 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국민(적) 관심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위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다양한 대책을 강구 중이고 최대한 조속한 시간 내에 검토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가) 딥시크 이용약관이나 처리 방침대로 되고 있는지, 실제 이용하는 환경에서 어떤 데이터가 가고, 트래픽이 어떻게 되는지 같이 봐줘서 그 정합성을 따져줘야 한다"며 "그 결과에 따라서 당연히 위법성이 발견된다고 하면 그 보호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게 것"이라고 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31일 딥시크 본사에 서비스 개발 및 제공 과정에서 데이터 수집 처리 관련 핵심 사항에 관한 공식 질의서를 보낸 바 있다.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 주체, 수집 항목, 수집 목적, 수집 이용 및 저장 방식 공유 여부 등이다.
남 국장은 "통상적으로 워킹데이로 2주 정도 답변 시한을 부여하는 관계로 아직까지 답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답변이 오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해외 개인정보 감독기구나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한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그동안 협력채널을 구축해온 해외 주요국 개인정보 규제·감독기구인 영국의 ICO, 프랑스의 CNIL, 아일랜드의 DPC 등과도 협의를 시작했고, 현재 관련 사항을 공유 중으로 향후 공동 대응 방안도 논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북경 소재 한-중 개인정보보호 협력 센터를 통해 중국 현지에서도 연락 등 소통을 시도 중에 있다"며 "우리나라의 중국 공식 외교채널을 통한 원활한 협조도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개인정보 관점에서 생성형 AI 이용 안내를 위한 정책 자료도 제공을 추진 중"이라며 "공공·민간 조직이 개인정보 관점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는 정책 자료를 만들어 1분기 중 배포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위원회 차원에서 별도로 (딥시크) 차단은 없다"며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업무 목적으로 딥시크를 이용하는 경우 자제나 주의를 당부했고, 공문서뿐 아니라 자체 게시판을 통해서 공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딥시크가) 개인정보를 타 서비스에 비해 과다 수집하고 있는 소지가 일부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며 특히 "국외 이전이 합법 처리 근거를 갖췄는지와 중국 국내법과 관계에서 중국 정부의 개입 가능성에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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