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한숨 돌린 헌재…2월부터 다시 '尹 탄핵' 심리에 박차
- 25-01-30
구상부터 지시, 선포, 착수까지…'계엄의 밤' 재구성은 계속
11일 7차 변론까지 이진우·여인형 등 총 7명 증인신문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회씩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변론기일을 진행하던 헌재가 지난 23일을 마지막으로 설 연휴 한 주 쉬어 가는 시간을 가졌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26일 구속 기소된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5차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향후 변론기일에선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 여부에 대한 심리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설 연휴에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롯한 사건들의 심리와 검토를 진행해 왔다.
지난 14일 1차 변론기일은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4분 만에 종료됐으나, 재판부는 지난 16일 2차 변론기일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6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2월 6일, 11일, 13일을 추가 변론기일로 지정하는 등 '신속 심리' 의지를 분명히 했다.
현재까지 채택된 증인은 모두 9명으로, 건강 문제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 재소환이 보류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4차 변론기일에 이미 출석한 김 전 장관을 제외하면 7명에 대한 증인신문 일정이 남았다.
4일 5차 변론기일에는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오후 2시 30분) △여인형 방첩사령관(오후 4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오후 5시 30분) 등 3명이 증인으로 선다.
6일 6차 변론기일에는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오전 10시 30분)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오후 2시)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오후 3시 30분)이, 11일 7차 변론기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오전 10시 30분)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예정됐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이들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며, 재판관들이 필요한 경우 직접 질문을 던지며 계엄의 구상부터 지시, 선포, 착수까지의 과정을 재연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당시 주요 군 지휘관 등이 출석하는 만큼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군 투입 과정, 정치인 등 체포 시도에 대한 윤 대통령 및 김 전 장관의 지시 여부 등을 두고 양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추가 변론기일로 잡아놓은 내달 13일엔 아직까진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지 않다. 그러나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로 증인신문이 이뤄질 수 있다.
이에 더해 양측의 추가 증인 신청 등에 따라 헌재가 추가로 변론기일을 잡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편 국회 측 대리인단은 3차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의 퇴정 또는 가림막 설치 등 증인과의 분리 조치를 취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는데, 김 전 장관의 경우로 미뤄볼 때 그와 같은 조치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김 전 장관은 가림막 없이 증언대에서 약 2시간 30분간 신문을 이어 나갔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김 전 장관을 신문하기도 했다.
헌재 '9인 완전체' 구성 여부에 대해서도 곧 결론이 나온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 4차 변론에 하루 앞선 2월 3일 오후 2시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대해 판단한다.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접수 후 32일, 헌법소원의 경우 37일 만에 결론이 나게 됐다. 국회는 지난 2일 권한쟁의 심판을,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헌법소원을 각각 청구한 바 있다.
헌재는 사건 접수 초부터 '신속 심리' 방침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통상 헌재 심판 사건 선고는 매달 넷째 주 목요일에 이뤄지는데, 두 사건의 경우 달이 바뀌자마자 선고를 진행하는 것도 그러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지난 24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선고기일을 특별히 잡는 경우는 종종 있다"며 "이 경우에도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재판부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부작위에 대한 인용 및 위헌 결정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결정 취지에 따라 처분하도록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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