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보수 유튜버에 설 선물…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국힘, 선관위 '위반 소지 있다' 답변 보도에 "사실과 달라"
선관위 "정확한 위반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해 봐야"

국민의힘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보수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내기로 한 것이 중앙선관위원회 해석상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한 언론 보도를 두고 21일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선관위 또한 단순 답변에 그친 것이며, 권 비대위원장의 설 선물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공식 절차에 돌입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날 경향신문은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를 인용해 "정당 대표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112조에서 기부행위 예외로 규정하지 않는 한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선관위가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권 비대위원장 측에도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권 비대위원장은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현장에 있던 유튜버를 포함한 보수 유튜버 10인에게 설 선물을 보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설 선물 관련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소지 판단'은 사실과 다르다"며 "선관위는 당 비대위원장실에 선거법 위반 의견을 전달한 바가 없고, 선관위는 현재 정당들의 대표자 설 선물을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볼 것인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김용만 의원의 선관위 질의는 앙천이타(仰天而唾·하늘을 바라보고 침을 뱉음)"라며 "선관위 질의 전에 이재명 대표의 설 선물은 어땠는지 먼저 살피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했다.

중앙선관위는 뉴스1에 "위반소지가 있다고 답변한 것"이라며 "정확한 위반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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