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시위대 5명 중 2명 구속영장 발부…'폭행 경미' 3명은 기각

기각 3명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고 폭행 정도 경미"


서부지법 등에서 열리는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 법적 절차에 반발해 경찰 지시에 불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위 참여자 2명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A 씨 등 2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 씨 등 3명에 대해선 증거인멸 염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며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체적으로 신 부장판사는 "추가로 B 씨는 초범인 점, C 씨는 고령인 점, D 씨는 생업 종사 중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들은 18일 낮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 실질 심사 등에 반발해 익는 도로에서 경찰 지시에 불응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18~19일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 시위에 참여한 사람 90명을 체포해 이 중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순차적으로 신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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